의안번호 221116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6-30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킹, 서버 침입, 데이터 유출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보호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침해 사고 신고 건수는 2023년 1,277건에서 2024년 1,887건으로 전년 대비 약 48% 급증하였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음. 특히 대형 정보통신망 사업자는 방대한 이용자 데이터와 핵심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이들 사업자의 정보보호 수준이 전체 사회의 안전과 신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임. 한편 2025년 이동통신사 해킹 사고에서 주요 서버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서 제외되어 정보보호 사각지대가 드러나는 등 현행 정보통신망 보호 체계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음.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금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화 등 정보통신망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정보보호 예산 투자나 정보보호 관리체계 운영 실태 등 정보통신망 사업자의 정보보호 수준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상황임.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망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보호 수준 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정보보호 투자 확대, 사고 예방 등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제45조의4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6-3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7-01
    소관위 상정 2025-08-26
    소관위 처리 2025-11-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6-03-12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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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4

2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1167
〈신 설〉
제45조의4(정보보호수준 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5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중 사업의 종류, 매출액 규모, 이용자의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매년 이 법에 따른 의무의 준수 여부 등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 수준을 평가(이하 “정보보호수준 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수준 평가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수준 평가에 필요한 경우 대상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수준 평가 결과, 정보보호수준이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에 대하여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대상자는 이를 이행하기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평가 기준ㆍ방법ㆍ절차, 자료 제출의 범위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6의4. 제45조의4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개정지시문 원문 2
  1. 신설제4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제6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분석 실패제76조제1항제6호의4부터 제6호의7까지를 각각 제6호의5부터 제6호의8까지로한다.검수 전

발의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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