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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3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1242
의안번호 221124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7-03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6,988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권리의 주체로 자연인과 법인을, 권리의 객체로서 물건을 규정하고 있음. 이 중 동물은 권리의 객체로서 물건에 해당함. 그러나 반려동물의 경우 손해배상 등에 있어 일반적인 물건과 같이 객관적 가치로만 재단할 수 없는바, 현행법상 동물의 비물건화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선언적 규정과 함께, 상해 등의 경우 소유자의 정신적 손해 등도 배상하도록 함(안 제98조의2 및 제764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7-03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6,988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7-0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7-0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민법 제98조의2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7-03)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1242
〈신 설〉
제98조의2(동물의 법적 지위) ① 동물은 감응력을 가진 존재로서 제98조의 물건에 속하지 아니한다. ② 동물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 법의 물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③ 동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동물에 대한 그 밖의 권리를 갖고 있는 자는 감응력 있는 생명체로서 동물이 가진 가치를 존중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동물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 신설제9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민법 제764조의2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7-03)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1242
    〈신 설〉
    제764조의2(반려동물에 대한 특칙) ① 타인의 반려동물을 상해, 학대하거나 죽인 자 또는 상해나 죽음에 이르게 한 자는 그 소유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배상의무자는 소유자가 치료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반려동물의 객관적 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제2항에 따른 치료비가 부당히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제751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7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1인

    발의 랭킹 →
    • 송대표발의송재봉더불어민주당
    • 김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김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박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이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임임호선더불어민주당
    • 황황명선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764조의2

      제76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손해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