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24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7-03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권리의 주체로 자연인과 법인을, 권리의 객체로서 물건을 규정하고 있음. 이 중 동물은 권리의 객체로서 물건에 해당함. 그러나 반려동물의 경우 손해배상 등에 있어 일반적인 물건과 같이 객관적 가치로만 재단할 수 없는바, 현행법상 동물의 비물건화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선언적 규정과 함께, 상해 등의 경우 소유자의 정신적 손해 등도 배상하도록 함(안 제98조의2 및 제764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7-0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7-0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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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8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1242
〈신 설〉
제98조의2(동물의 법적 지위) ① 동물은 감응력을 가진 존재로서 제98조의 물건에 속하지 아니한다. ② 동물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 법의 물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③ 동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동물에 대한 그 밖의 권리를 갖고 있는 자는 감응력 있는 생명체로서 동물이 가진 가치를 존중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동물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9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법 제764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1242
〈신 설〉
제764조의2(반려동물에 대한 특칙) ① 타인의 반려동물을 상해, 학대하거나 죽인 자 또는 상해나 죽음에 이르게 한 자는 그 소유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배상의무자는 소유자가 치료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반려동물의 객관적 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제2항에 따른 치료비가 부당히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제751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7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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