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7-04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 쪽 당사자가 2회 연속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여 변론하지 않은 경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 취하(항소심의 경우 항소 취하)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은 현행법의 규정에 따르면 원고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사건에서 소송대리인이 연속으로 불출석한 경우 원고 본인으로서는 이를 알지도 못하고 소 취하 간주되는 불측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최근 학교폭력 피해자인 원고(항소인)을 항소심에서 대리하는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인해 항소 취하 간주되는 피해사례도 발생한 것임. 이에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사건에서 소송대리인이 불출석한 경우 원고 본인에게 법원이 통지하여 소 취하 간주를 막기 위한 기일지정신청 등의 대응을 원고 본인 스스로라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송대리인이 있는 사건에서는 2회 연속 변론기일 불출석의 경우 기일지정신청이 없으면 소 취하 간주된다는 취지의 통지를 법원이 원고 본인에게 하도록 하여, 소송대리인의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인한 원고 본인의 억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68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7-0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7-07소관위 상정 2026-07-0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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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68조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6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01 시행, 법률 제20003호)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개정안
의안 2211271- 이동제268조제3항 → 제268조제4항 — 제26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한다.
- 이동제268조제4항 → 제268조제5항 — 제26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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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이동제26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26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