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7-04 · 국토교통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상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토지의 취득이나 양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토지에 국한되어 있어, 아파트 등 주택을 포함한 일반 부동산에 대한 규제는 사실상 미비한 상황임. 특히 아파트의 경우, 단 한 건의 고가 거래만으로도 전체 단지의 시세가 급등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외국인의 투기성 매입은 부동산 가격 안정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또한, 우리 국민은 부동산을 매입할 때 6억 원 대출 한도나 대출 후 6개월 내 전입 의무 등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반면, 외국인은 이러한 규제를 회피한 채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적 성격으로 자유롭게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자국민과 외국인 간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자국민과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따라 상호주의 원칙의 적용 대상을 기존 토지에서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부동산으로 확대하여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며,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국내 체류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고, 취득 후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부과하여 외국인이 실거주 목적의 부동산만 매입할 수 있도록 제한함. 또한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 시 자기자본을 최소 50% 이상 투입하고 그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자본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함(안 제8조 삭제 및 제9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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