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진우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7-04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토지의 취득이나 양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토지에 국한되어 있어, 아파트 등 주택을 포함한 일반 부동산에 대한 규제는 사실상 미비한 상황임. 특히 아파트의 경우, 단 한 건의 고가 거래만으로도 전체 단지의 시세가 급등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외국인의 투기성 매입은 부동산 가격 안정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또한, 우리 국민은 부동산을 매입할 때 6억 원 대출 한도나 대출 후 6개월 내 전입 의무 등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반면, 외국인은 이러한 규제를 회피한 채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적 성격으로 자유롭게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자국민과 외국인 간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자국민과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따라 상호주의 원칙의 적용 대상을 기존 토지에서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부동산으로 확대하여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며,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국내 체류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고, 취득 후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부과하여 외국인이 실거주 목적의 부동산만 매입할 수 있도록 제한함. 또한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 시 자기자본을 최소 50% 이상 투입하고 그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자본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함(안 제8조 삭제 및 제9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7-0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7-07소관위 상정 2025-08-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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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상호주의)1개 변경현행
상호주의개정안
의안 221128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조 본문 중 “토지의”를 각각 “부동산의”로 한다.검수 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ㆍ보유 신고)1개 변경현행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ㆍ보유 신고개정안
의안 221128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8조를 삭제한다.검수 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11개 변경현행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개정안
의안 2211281- 이동제9조제3항 → 제9조제4항 —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한다.
일부 변경(2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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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1건
- 자구수정제9조의 제목 중 “토지거래”를 “부동산거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조 및 제8조에도”를 “제3조에도”로, “외국인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ㆍ지역 등에 있으면 토지를”을 “외국인등은 부동산을”로, “토지취득계약”을 “부동산취득계약”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조 및 제8조에도”를 “제3조에도”로, “외국인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ㆍ지역 등에 있으면 토지를”을 “외국인등은 부동산을”로, “토지취득계약”을 “부동산취득계약”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조 및 제8조에도”를 “제3조에도”로, “외국인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ㆍ지역 등에 있으면 토지를”을 “외국인등은 부동산을”로, “토지취득계약”을 “부동산취득계약”으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로, “토지취득계약”을 “부동산취득계약”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로, “토지취득계약”을 “부동산취득계약”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분석 실패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