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5인 · 발의 2025-07-08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민사소송법」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민사소송규칙에서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를 규정하고 있음. 반면 현행법상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뿐 온라인 게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등 엄격한 서면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컴퓨터와 인터넷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정보통신기술이 급속히 발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공소제기 등에 있어 전자문서나 전자매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입법적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이에 형사 공시송달도 민사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전자통신매체의 발달에 부응하여 법원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 외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송달을 가능하게 하여 실효성과 경제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판서의 내용 중 일부 범죄사실 또는 공소사실을 정보저장매체등으로 재판서에 첨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재판서 송달 시 정보저장매체의 등본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8조제2항 신설 및 제42조). 나. 공시송달 방식에 전자통신매체를 통한 공시를 포함함(안 제64조). 다. 공소장의 내용 중 일부 공소사실을 정보저장매체등으로 공소장에 첨부할 수 있도록 하고, 공소장부본 송달 시 정보저장매체의 등본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54조 및 제266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7-08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7-09소관위 상정 2026-07-0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형사소송법 제38조
(재판서의 방식)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17 시행, 법률 제20460호)
재판서의 방식개정안
의안 2211333- 이동제38조 제목 외의 부분 → 제38조제1항 — 제3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제3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42조
(재판의 선고, 고지의 방식)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17 시행, 법률 제20460호)
재판의 선고, 고지의 방식개정안
의안 2211333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2조 본문 중 “裁判書謄本”을 “재판서등본(재판서에 정보저장매체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등본을 포함한다)”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64조
(공시송달의 방식)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17 시행, 법률 제20460호)
공시송달의 방식개정안
의안 2211333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64조제2항 중 “法院揭示場에 公示하여야”를 “법원게시장에 공시하거나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54조
(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5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17 시행, 법률 제20460호)
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개정안
의안 2211333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254조제2항 중 “副本”을 “부본(공소장에 정보저장매체등이 포함된 경우 그 정보저장매체등의 등본을 포함한다)”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 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66조
(공소장부본의 송달)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6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17 시행, 법률 제20460호)
공소장부본의 송달개정안
의안 2211333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66조 본문 중 “副本”을 “부본(공소장에 정보저장매체등이 포함된 경우 그 정보저장매체등의 등본을 포함한다)”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