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의원 등 15인 · 발의 2025-07-08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제안이유 「민사소송법」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민사소송규칙에서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를 규정하고 있음. 반면 현행법상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뿐 온라인 게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등 엄격한 서면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컴퓨터와 인터넷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정보통신기술이 급속히 발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공소제기 등에 있어 전자문서나 전자매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입법적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이에 형사 공시송달도 민사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전자통신매체의 발달에 부응하여 법원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 외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송달을 가능하게 하여 실효성과 경제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판서의 내용 중 일부 범죄사실 또는 공소사실을 정보저장매체등으로 재판서에 첨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재판서 송달 시 정보저장매체의 등본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8조제2항 신설 및 제42조). 나. 공시송달 방식에 전자통신매체를 통한 공시를 포함함(안 제64조). 다. 공소장의 내용 중 일부 공소사실을 정보저장매체등으로 공소장에 첨부할 수 있도록 하고, 공소장부본 송달 시 정보저장매체의 등본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54조 및 제266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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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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