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33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5인 · 발의 2025-07-08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민사소송법」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민사소송규칙에서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를 규정하고 있음. 반면 현행법상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뿐 온라인 게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등 엄격한 서면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컴퓨터와 인터넷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정보통신기술이 급속히 발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공소제기 등에 있어 전자문서나 전자매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입법적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이에 형사 공시송달도 민사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전자통신매체의 발달에 부응하여 법원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 외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송달을 가능하게 하여 실효성과 경제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판서의 내용 중 일부 범죄사실 또는 공소사실을 정보저장매체등으로 재판서에 첨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재판서 송달 시 정보저장매체의 등본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8조제2항 신설 및 제42조). 나. 공시송달 방식에 전자통신매체를 통한 공시를 포함함(안 제64조). 다. 공소장의 내용 중 일부 공소사실을 정보저장매체등으로 공소장에 첨부할 수 있도록 하고, 공소장부본 송달 시 정보저장매체의 등본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54조 및 제266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7-08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7-09
    소관위 상정 2026-07-0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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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8조

(재판서의 방식)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17 시행, 법률 제20460)

재판서의 방식
제38조(재판서의 방식)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한다. 단, 결정 또는 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재판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조서에만 기재하여 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1333
제38조(재판서의 방식)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한다. 단, 결정 또는 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재판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조서에만 기재하여 할 수 있다.
〈신 설〉
② 제1항의 재판서의 내용 중 일부 범죄사실 또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에 저장하여 재판서에 첨부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 이동제38조 제목 외의 부분 → 제38조제1항 — 제3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이동제3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42조

(재판의 선고, 고지의 방식)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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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01-17 시행, 법률 제20460)

재판의 선고, 고지의 방식
제42조(재판의 선고, 고지의 방식)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공판정에서는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재판서등본의 송달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안

의안 2211333
제42조(재판의 선고, 고지의 방식)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공판정에서는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재판서등본의 송달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42조 본문 중 “裁判書謄本”을 “재판서등본(재판서에 정보저장매체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등본을 포함한다)”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64조

(공시송달의 방식)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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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01-17 시행, 법률 제20460)

공시송달의 방식
제64조(공시송달의 방식) ①공시송달은 대법원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원이 명한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②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1961.9.1, 2007.6.1> ③법원은 전항의 사유를 관보나 신문지상에 공고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61.9.1> ④최초의 공시송달은 제2항의 공시를 한 날로부터 2주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단, 제2회이후의 공시송달은 5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1961.9.1>

개정안

의안 2211333
제64조(공시송달의 방식) ①공시송달은 대법원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원이 명한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②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1961.9.1, 2007.6.1> ③법원은 전항의 사유를 관보나 신문지상에 공고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61.9.1> ④최초의 공시송달은 제2항의 공시를 한 날로부터 2주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단, 제2회이후의 공시송달은 5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19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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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64조제2항 중 “法院揭示場에 公示하여야”를 “법원게시장에 공시하거나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54조

(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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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01-17 시행, 법률 제20460)

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제254조(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①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소장에는 피고인수에 상응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공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죄명 3. 공소사실 4. 적용법조 ④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1333
제254조(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①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소장에는 피고인수에 상응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공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죄명 3. 공소사실 4. 적용법조 ④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신 설〉
다만,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저장매체등에 저장하여 공소장에 첨부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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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254조제2항 중 “副本”을 “부본(공소장에 정보저장매체등이 포함된 경우 그 정보저장매체등의 등본을 포함한다)”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 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66조

(공소장부본의 송달)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6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17 시행, 법률 제20460)

공소장부본의 송달
제266조(공소장부본의 송달)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단,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1333
제266조(공소장부본의 송달)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단,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66조 본문 중 “副本”을 “부본(공소장에 정보저장매체등이 포함된 경우 그 정보저장매체등의 등본을 포함한다)”으로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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