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358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7-09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4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근로복지 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예산ㆍ기금ㆍ세제ㆍ금융상의 지원을 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제28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근로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ㆍ사업주ㆍ노동조합ㆍ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해당 규정 등을 근거로 그동안 각 지방자치단체는 노동조합 및 비영리법인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근로복지시설을 이용하는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왔음. 그런데,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개정하여 근로복지시설을 운영ㆍ이용하는 노동조합, 비영리법인 등에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근로복지기본법」의 목적과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반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근로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동단체, 비영리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시설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도록 하여 현행법에 명시된 법 시행 목적과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5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7-09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7-10
    소관위 상정 2025-11-1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2개 변경

현행

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제28조(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이하 "근로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근로복지시설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사업주에게 이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사업주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노동조합(지부ㆍ분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이 근로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4.17>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ㆍ사업주ㆍ노동조합ㆍ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4.17>

개정안

의안 2211358
제28조(근로복지시설 설치ㆍ이용 등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이하 "근로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근로복지시설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사업주에게 이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사업주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노동조합(지부ㆍ분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이 근로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4.17>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ㆍ사업주ㆍ노동조합ㆍ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4.17>
〈신 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동단체, 비영리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시설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28조의 제목 “(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을 “(근로복지시설 설치ㆍ이용 등의 지원)”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2

발의 랭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