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요한의원 등 13인 · 발의 2025-07-09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 유출 시 유출된 항목, 시점, 대응 조치 등 법정사항을 정보주체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도록 정하면서 예외적인 경우 홈페이지 공지로 이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유출된 개인정보의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홈페이지 공지로 갈음하도록 하는 것은 정보주체가 본인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신속히 파악하기 어렵게 하고,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할 기회를 놓치게 만들어 개인정보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된 경우로서 유출이 된 개인정보의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출이 확인되었거나 유출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법정 통지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할 것을 의무화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 있는 대응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7-09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7-10소관위 상정 2025-12-17소관위 처리 2025-12-1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2-12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7
(적용범위)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8조의7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9-15 시행, 법률 제19234호)
적용범위개정안
의안 221138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8조의7 중 “제34조제1항”을 “제34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검수 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의2
(국내대리인의 지정)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1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9-15 시행, 법률 제19234호)
국내대리인의 지정개정안
의안 221138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1조의2제1항제2호 중 “제34조제1항 및 제3항”을 “제3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으로 한다.검수 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6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9-15 시행, 법률 제19234호)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개정안
의안 2211381- 이동제34조제2항 → 제34조제3항 — 제3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
- 이동제34조제3항 → 제34조제4항 — 제3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
- 이동제34조제4항 → 제34조제5항 — 제3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
일부 변경(2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이동제3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3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3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을 “제1항ㆍ제2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을 “제1항ㆍ제2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검수 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과태료)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9-15 시행, 법률 제19234호)
과태료개정안
의안 2211381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신설제75조제2항에 제1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18호 중 “제34조제3항”을 “제34조제4항”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