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53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7-17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주거지원필요계층 및 다자녀 가구에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한국의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 수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저출산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 저출산의 요인 중 하나로 주거불안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하여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등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주택 우선 공급 대상을 기존의 다자녀 가구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로 확대하고, 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육아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8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7-17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7-18
    소관위 상정 2025-11-1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공공주택의 공급)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54)

공공주택의 공급
제48조(공공주택의 공급) ① 공공주택의 입주자의 자격, 선정 방법 및 입주자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의 유형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주거지원필요계층과 다자녀 가구에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거지원필요계층 및 다자녀 가구의 요건, 우선 공급 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2, 2018.12.31>

개정안

의안 2211535
제48조(공공주택의 공급) ① 공공주택의 입주자의 자격, 선정 방법 및 입주자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의 유형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주거지원필요계층과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이하 “미성년 자녀 가구”라 한다)에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거지원필요계층 및 미성년 자녀 가구의 요건, 우선 공급 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2, 2018.12.31>
〈신 설〉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미성년 자녀 가구에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공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1. 미성년 자녀가 1명인 경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의 공공주택 2.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상의 공공주택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48조제2항 전단 중 “다자녀 가구”를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이하 “미성년 자녀 가구”라 한다)”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중 “다자녀”를 “미성년 자녀”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발의 랭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