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천하람의원 등 14인 · 발의 2025-07-17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을 국가 경제 발전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약속하였음. 그러나 최근 전반적인 투자 환경 악화로 벤처ㆍ스타트업 시장이 위축되고 있음. 실제로 벤처기업협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벤처기업 평균 영업이익이 처음으로 적자로 돌아서는 등 벤처기업의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음. 여기에 12ㆍ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주식시장 불확실성 증가가 벤처ㆍ스타트업 업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그럼에도 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취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등 벤처업계를 향한 정책 기조에서 일관성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벤처투자의 민간투자 저조 및 낮은 접근성 문제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아,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입법 및 정책의 개입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민간 자본의 벤처투자 참여를 촉진하고 시장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제율 상향 조정 및 소액 개인투자자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정책기반을 마련하여, 벤처시장의 새로운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수ㆍ합병 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액공제 확대 1)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및 일몰 연장(안 제12조의3제1항)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게 지급한 양도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퍼센트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던 것을 현행법 제10조의 연구개발 세액공제 수준인 20퍼센트로 상향하고,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2)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안 제12조의4제1 항)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매입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5퍼센트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던 것을 현행법 제10조의 연구개발 세액공제 수준인 20퍼센트로 상향함. 나. 벤처캐피탈의 투자 회수 지원 확대 1)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일몰기한 연장(안 제13조제1항) 벤처투자회사 등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2) 벤처투자회사 등의 벤처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일몰기한 연장 (안 제13조제4항)벤처투자회사 등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출자로 인하여 벤처기업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다. 민간부문의 벤처투자 활성화 1)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안 제13조의2제1항)내국법인이 해당 조항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의 공제하는 금액을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5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하되, 기존 벤처캐피탈과의 역할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인상폭을 제한하며,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2) 개인의 벤처투자 관련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 일몰기한 연장(안 제14조)벤처기업,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줄차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특례와 조합의 소득세 원천징수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3년 연장함. 3) 거주자의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의 공제율 상향 (안 제16조제1항)거주자가 해당 조항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상향하고, 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 공제하는 금액을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서 “5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5천만원 초과분부터 1억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1억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으로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7-17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7-18소관위 상정 2025-11-12소관위 처리 2025-11-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12-02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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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3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8호)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개정안
의안 2211544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8호)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개정안
의안 221154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분의 5”를 “100분의 20”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8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8호)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개정안
의안 2211544개정지시문 원문 8건
- 자구수정제13조제1항제1호, 제2호,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 및 같은 조 제4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3조제1항제1호, 제2호,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 및 같은 조 제4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3조제1항제1호, 제2호,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 및 같은 조 제4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3조제1항제1호, 제2호,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 및 같은 조 제4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3조제1항제1호, 제2호,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 및 같은 조 제4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3조제1항제1호, 제2호,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 및 같은 조 제4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3조제1항제1호, 제2호,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 및 같은 조 제4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3조제1항제1호, 제2호,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 및 같은 조 제4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8호)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11544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100분의 5”를 “100분의 10”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100분의 5”를 “100분의 10”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8호)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11544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4조제7항 및 제8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4조제7항 및 제8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8호)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개정안
의안 2211544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을 “5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5천만원 초과분부터 1억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1억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을 “5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5천만원 초과분부터 1억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1억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을 “5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5천만원 초과분부터 1억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1억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