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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1560
의안번호 221156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21인 · 발의 2025-07-18 · 보건복지위원회

의견 8,768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5년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연금 당연적용대상을 농어촌지역 거주자 및 도시지역 거주농어민으로 확대하면서, 농어민의 연금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어업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음. 이에 따라 현재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는 본인부담 보험료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최대 46,350원이 지원되고 있음. 2023년 기준 지원대상자는 월평균 29만 4천명이며 예산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농업인 대다수는 경제적 여력이 부족하여 국민연금 가입이 저조하며, 농협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농업인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30.1%로 전 국민 73.3% 대비 크게 낮으며, 지금 수준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으로는 노후소득 보장 역할에 한계가 있음. 또한 농협경제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농업경영주의 63%가 65세를 넘은 고령농이며, 고령농의 75%는 경지면적이 1ha 미만이며, 67%는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1천만원 미만으로 대부분 영세ㆍ소농임. 특히 70대 이상 고령농의 연간 평균 농업소득은 634만원이고 고령농의 40%가 중위소득 절반 이하의 소득 수준으로 공공부조나 공적연금 지원 없이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임. 한편, 재원인 농어촌특별세의 세입 규모는 최근 10년간 2배 넘게 증가해 비교적 안정적이며 인구,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지원대상자인 농어업인 수는 감소하고 있을 뿐 아니라 10인 미만 사업장 가입자, 가사근로자의 경우 보험료의 80%를 지원하고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비율의 상한을 현행 50%에서 80%로 상향하고, 지원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영세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에 기여하는 동시에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적극 완화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및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7-18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8,768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7-18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7-21
    소관위 상정 2025-08-18
    소위 회부 2025-08-1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국민연금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2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분석 실패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242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867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20447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7조 중 “50의”를 “80의”로, “대통령령으로”를 “가입자의 소득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로 한다.검수 전
  2. 분석 실패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2242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16867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20447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7조 중 “50의”를 “80의”로, “대통령령으로”를 “가입자의 소득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21인

발의 랭킹 →
  • 박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김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민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서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소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신신영대더불어민주당
  • 신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어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위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윤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이재정더불어민주당
  • 전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정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최최기상더불어민주당
  • 한한민수더불어민주당
  • 한한정애더불어민주당
  • +1외 1인
  • 시행일

    •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및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이 속한 달의 보험료분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