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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1652
의안번호 221165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6인 · 발의 2025-07-23

철회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집합투자업자에게 분기별 자산운용보고서 작성ㆍ교부, 분기별 영업보고서 제출, 집합투자재산과 관련한 중요한 변동사항 등에 대한 수시공시 및 회계감사 수감 의무를,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 작성ㆍ교부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특례를 두어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특례로 사모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의 불투명성과 이해상충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집합투자재산 운용과 관련한 정보 공시를 사모집합투자업자에도 적용되도록 특례를 삭제함으로써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249조의8 및 제249조의20).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7-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5-07-24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철회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원문 분석 대기 중

이 의안의 원문(개정문·신구조문대비표)은 아직 조문 단위로 분석되지 않았습니다.
분석이 끝나면 현행 조문과의 대비를 이 자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발의자 16인

발의 랭킹 →
  • 민대표발의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강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김김남근더불어민주당
  • 박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박홍배더불어민주연합
  • 복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서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송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양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윤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임임미애더불어민주연합
  • 전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조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최최혁진더불어민주연합
  • 시행일

    이 의안은 철회되어 시행되지 않습니다.

    원문 분석 대기 중 — 부칙 시행일 정보가 아직 없습니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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