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65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6인 · 발의 2025-07-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집합투자업자에게 분기별 자산운용보고서 작성ㆍ교부, 분기별 영업보고서 제출, 집합투자재산과 관련한 중요한 변동사항 등에 대한 수시공시 및 회계감사 수감 의무를,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 작성ㆍ교부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특례를 두어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특례로 사모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의 불투명성과 이해상충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집합투자재산 운용과 관련한 정보 공시를 사모집합투자업자에도 적용되도록 특례를 삭제함으로써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249조의8 및 제249조의20).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7-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5-07-24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철회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