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68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7-23 · 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COVID-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거래 선호 및 전자상거래 확산에 따라 대도시 중심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물류창고 시설의 첨단화가 시급한 실정임. 국토교통부는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 도입, 물류창고 첨단화 위한 민간기업의 자발적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있으나,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비용/시간에 비해 인센티브가 부족하여 제도 활성화에 한계가 있음. 이에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획득한 물류창고 시설에 지방세를 감면하여 스마트물류 전환을 촉진하고 생활물류종사자들의 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71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7-2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7-24소관위 상정 2025-09-1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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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3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1686〈신 설〉
제71조의3(스마트물류센터 인증에 대한 감면) 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에 따라 지정된 물류창고를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물류시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물류시설”이라 한다)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40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3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7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