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의3(스마트물류센터 인증에 대한 감면) 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에 따라 지정된 물류창고를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물류시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물류시설”이라 한다)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40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3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