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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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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172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7-25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8,928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한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2005년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영세ㆍ중소기업의 경우 도입률이 장기간 정체 상태임. 중소기업의 경우 도입에 따른 유동성 제약 부담, 운용 전문성 부족, 행정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퇴직연금제도 도입과 운영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이를 완화하고자 2022년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여전히 퇴직연금 도입률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도입 확대ㆍ기금 운용 등에서 제도적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더욱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민간 금융기관이 수행하기 어려운 공적 지원 성격을 내포하고 있으나, 운영 및 관리 전담 조직이 부재하여 제도의 안착과 확대에 어려움이 지속되는 실정임. 이에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산하에 퇴직연금공단을 설립하여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전문적ㆍ독립적으로 운용하고, 퇴직연금제도의 도입ㆍ운용ㆍ수령 전 단계의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퇴직연금공단을 설립함(안 제12조의2 신설). 나. 퇴직연금공단은 퇴직연금제도 운영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 퇴직연금제도 수급권 보호 및 내실화 관련 사용자에 대한 감독행정 지원, 퇴직연금 도입 및 운영 지원, 퇴직연금제도 관련 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안 제12조의3 신설). 다. 퇴직연금공단 산하에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6 신설). 라. 임직원의 임면과 겸직제한, 이사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의9부터 제12조의16까지 신설). 마. 고용노동부장관의 퇴직연금공단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규정함(안 제12조의18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7-25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8,928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7-25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7-28
    소관위 상정 2025-11-14
    소위 회부 2025-11-1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수급권의 보호)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7-12 시행, 법률 제18752호)

수급권의 보호
제7조(수급권의 보호) ① 퇴직연금제도(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21.4.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개정안

의안 2211727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제7조(수급권의 보호) ① 퇴직연금제도(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21.4.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이 법에 따른 퇴직연금공단을 말한다]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문구 변경제7조제2항 후단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를 “이 법에”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을 “퇴직연금공단을”로 한다.검수 완료
  2. 문구 변경제7조제2항 후단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를 “이 법에”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을 “퇴직연금공단을”로 한다.검수 완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의2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7-25)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2-07-12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1727
〈신 설〉
제12조의2(퇴직연금공단의 설립)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퇴직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2장의2(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30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의3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7-25)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2-07-12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1727
〈신 설〉
제12조의3(공단의 업무)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퇴직연금제도 운영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 2. 퇴직연금제도(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급권 보호 및 내실화 관련 사용자에 대한 감독행정 지원 3. 퇴직연금 도입 및 운영 지원 4. 퇴직연금제도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5. 퇴직연금제도 관련 상담, 교육 및 홍보 6.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국제협력 7. 퇴직연금제도 관련 전문인력 양성 8.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항 9. 그 밖에 퇴직급여제도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2장의2(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30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의4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7-25)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2-07-12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1727
〈신 설〉
제12조의4(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2장의2(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30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의5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7-25)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2-07-12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1727
〈신 설〉
제12조의5(사무소) 공단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와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2장의2(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30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의6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7-25)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2-07-12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1727
〈신 설〉
제12조의6(퇴직연금연구원) ① 공단은 제12조의3제6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 산하에 퇴직연금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퇴직연금연구원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2장의2(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30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의7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7-25)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2-07-12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1727
〈신 설〉
제12조의7(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사업에 관한 사항 7.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자산과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내부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② 공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2장의2(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30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의8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7-25)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2-07-12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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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개정안

의안 2211727
〈신 설〉
제12조의8(설립 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하면 성립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2장의2(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30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의9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7-25)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2-07-12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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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개정안

의안 2211727
〈신 설〉
제12조의9(임원) ① 공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 상임이사 4명 이내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 상임이사 및 감사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③ 이사장, 상임이사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이사 외의 비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퇴직급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임원 중 비상임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무 수행에 드는 실제 비용은 지급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2장의2(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30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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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7-25)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2-07-12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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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개정안

의안 2211727
〈신 설〉
제12조의10(임원의 임기)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2장의2(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30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의11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7-25)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2-07-12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1727
〈신 설〉
제12조의11(임원의 직무 등)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도ㆍ감독한다. 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 중 1명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가 없거나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하며,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사무를 집행한다. ④ 감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 따른 감사기준에 따라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2장의2(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30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의12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7-25)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2-07-12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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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개정안

의안 2211727
〈신 설〉
제12조의12(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2장의2(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30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의13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7-25)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2-07-12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1727
〈신 설〉
제12조의13(임원의 해임) 임원의 해임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1조제7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48조제4항ㆍ제8항에 따른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2장의2(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30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의14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7-25)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2-07-12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1727
〈신 설〉
제12조의14(임직원의 겸직 제한) ① 공단의 이사장, 상임이사 및 감사와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이사장, 상임이사 및 감사가 그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2장의2(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30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의15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7-25)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2-07-12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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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개정안

의안 2211727
〈신 설〉
제12조의15(이사회) ① 공단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회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2장의2(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30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의16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7-25)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2-07-12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1727
〈신 설〉
제12조의16(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2장의2(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30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의17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7-25)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2-07-12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1727
〈신 설〉
제12조의17(벌칙 적용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2장의2(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30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의18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7-25)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2-07-12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1727
〈신 설〉
제12조의18(업무의 지도 및 감독)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단을 지도ㆍ감독한다. 1. 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단에 위탁한 사업이나 고용노동부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단의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2장의2(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30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의19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7-25)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2-07-12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1727
〈신 설〉
제12조의19(공단의 회계) ① 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계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2장의2(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30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의20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7-25)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2-07-12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1727
〈신 설〉
제12조의20(공단의 수입ㆍ지출) ① 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정부나 정부 외의 자로부터 받은 출연금, 전입금, 국가보조금 및 기부금 2. 제12조의3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발생한 수입 3. 제12조의23에 따른 차입금 4. 제12조의24에 따른 잉여금 5. 그 밖의 공단의 수입금 ② 공단의 지출은 제12조의3에 따른 업무 및 제12조의25에 따른 사업수행에 드는 비용, 그 밖에 공단의 운영과 사업을 위한 각종 경비로 한다. ③ 공단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퇴직연금공단 및 사업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2장의2(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30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의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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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1727
〈신 설〉
제12조의21(예산의 편성 등) ① 이사장은 회계연도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수립한 경영목표와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통보된 경영지침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예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 운영계획을 예산이 확정된 후 2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산이 변경되어 운영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2장의2(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30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의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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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개정안

의안 2211727
〈신 설〉
제12조의22(결산서의 제출)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회계감사를 받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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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의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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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개정안

의안 2211727
〈신 설〉
제12조의23(자금의 차입) ① 공단은 제12조의3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국제기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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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의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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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1727
〈신 설〉
제12조의24(잉여금 처리) 공단은 매 사업연도 말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으면 이월손실을 보전(補塡)하고, 나머지는 다음 사업연도의 수입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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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의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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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1727
〈신 설〉
제12조의25(복지사업과 대여사업 등) 공단은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 1. 자금의 대여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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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설제2장의2(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30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의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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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1727
〈신 설〉
제12조의26(업무 위탁) ① 공단은 이 법에 따른 공단의 업무 중 일부를 다른 법령에 따른 사회보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체신관서, 금융기관,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와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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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설제2장의2(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30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의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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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개정안

의안 2211727
〈신 설〉
제12조의27(자료의 활용)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국세청ㆍ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급여제도와 관련되는 기관ㆍ단체에 주민등록ㆍ외국인등록, 금융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12조의3 각 호에 따른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2. 제23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중 사용자 및 근로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이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단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수수료나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2장의2(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30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의28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7-25)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2-07-12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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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개정안

의안 2211727
〈신 설〉
제12조의28(비밀엄수의 의무) 공단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2장의2(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30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의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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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7-25)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2-07-12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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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개정안

의안 2211727
〈신 설〉
제12조의29(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퇴직연금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2장의2(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30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의30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7-25)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2-07-12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1727
〈신 설〉
제12조의30(「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2장의2(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30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4

(자료의 활용)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3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7-12 시행, 법률 제18752호)

자료의 활용
제23조의4(자료의 활용)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수집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대상 사업장에 대한 가입 안내 업무 2. 제23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중 사용자 및 근로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이 제23조의14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제13조 및 제19조에 따른 퇴직연금규약 신고, 제38조에 따른 퇴직연금규약 폐지 신고 여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1727
제23조의4(자료의 활용)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수집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대상 사업장에 대한 가입 안내 업무 2. 제23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중 사용자 및 근로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이 제23조의14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제13조 및 제19조에 따른 퇴직연금규약 신고, 제38조에 따른 퇴직연금규약 폐지 신고 여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삭제제23조의4를 삭제한다.검수 완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5조

(벌칙)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7-12 시행, 법률 제18752호)

벌칙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4.13> 1.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나의 사업 안에 퇴직급여제도를 차등하여 설정한 자 2.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를 수행한 자 3. 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이외의 자에게 모집업무를 위탁한 퇴직연금사업자 4. 제32조제4항제1호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사용자

개정안

의안 2211727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4.13> 1.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나의 사업 안에 퇴직급여제도를 차등하여 설정한 자 2.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를 수행한 자 3. 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이외의 자에게 모집업무를 위탁한 퇴직연금사업자 4. 제32조제4항제1호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사용자
〈신 설〉
5. 제12조의28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45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8조

(과태료)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7-12 시행, 법률 제18752호)

과태료
제4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4.13> 1.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넘고 있는지 확인하여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 그 확인 결과를 근로자대표에게 알리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2. 제16조제3항에 따른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아니한 사용자 3. 제32조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아니한 사용자 4. 제33조제5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4.13, 2022.1.11> 1. 제13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 또는 제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용자 1의2.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사용자 1의3.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적립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용자 1의4. 제29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2. 제3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사용자 3. 제33조제2항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퇴직연금사업자 4. 제33조제6항을 위반하여 퇴직연금제도 취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퇴직연금사업자 5. 제35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안

의안 2211727
제4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4.13> 1.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넘고 있는지 확인하여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 그 확인 결과를 근로자대표에게 알리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2. 제16조제3항에 따른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아니한 사용자 3. 제32조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아니한 사용자 4. 제33조제5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4.13, 2022.1.11> 1. 제13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 또는 제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용자 1의2.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사용자 1의3.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적립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용자 1의4. 제29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2. 제3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사용자 3. 제33조제2항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퇴직연금사업자 4. 제33조제6항을 위반하여 퇴직연금제도 취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퇴직연금사업자 5. 제35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신 설〉
6. 제12조의29를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48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발의자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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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황명선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12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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