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AWtrack
법령 목록입법예고최근 공포발의 목록시행 예정의견 보내기로그인·가입
법령 목록입법예고최근 공포발의 목록시행 예정의견 보내기로그인·가입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1790
의안번호 221179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7-28 · 행정안전위원회

의견 7,034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대안반영폐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개발의 일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등 주민공동체(이하 “마을회등”이라 한다)의 주민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 및 선박의 취득세와 마을회등이 소유한 부동산의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마을회의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을 면제해왔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마을회등의 주민이 공동소유 하는 부동산과 선박의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마을회등 주민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선박의 취득세에 대한 면제 혜택은 물론 주민 자치 강화와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회등이 소유한 부동산의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 마을회등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의 지방세 면제 혜택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마을회등의 주민 공동소유를 위해 부동산과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그 부동산과 선박의 취득세와 마을회등이 소유한 부동산의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마을회등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을 면제하는 등 지방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0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7-28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7,034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7-28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7-29
    소관위 상정 2025-09-17
    소관위 처리 2025-12-1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5-12-30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0조

(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32호)

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제90조(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이하 "마을회등"이라 한다)의 주민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 및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4.12.31, 2016.12.27, 2017.12.26, 2020.1.15, 2023.3.14>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마을회등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마을회등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및 종업원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2014.12.31, 2020.1.15, 2020.12.29, 2023.3.14>
  • 공포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안

    의안 2211790
    제90조(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이하 "마을회등"이라 한다)의 주민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 및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4.12.31, 2016.12.27, 2017.12.26, 2020.1.15, 2023.3.14>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마을회등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마을회등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및 종업원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2014.12.31, 2020.1.15, 2020.12.29, 2023.3.14>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문구 변경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2인

    발의 랭킹 →
    • 김대표발의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강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김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박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박정더불어민주당
    • 양양문석더불어민주당
    • 염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이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임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장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정정진욱더불어민주당
    • 한한정애더불어민주당

    시행일

    이 의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시행되지 않습니다.

    반영된 대안: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법률 제21309호)
    • 2026-01-01(시행되지 않음)

      부칙 —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