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835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4인 · 발의 2025-07-30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근거하여 원칙적으로 출원된 상표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령상 출원된 상표의 정보공개에 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으며, 최근 지식재산 정보 검색서비스를 통해 공개된 출원상표 정보의 열람 금지 또는 비공개를 요청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또한, 서류의 반출 금지 및 감정ㆍ증언 등의 제한을 규정한 조항의 제목이 “공개 금지”라는 문구를 포함하여 상표등록출원 등에 관한 서류 전반의 공개를 금지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출원된 상표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서류의 반출 금지 및 감정ㆍ증언 등의 제한을 규정한 조항의 제목 중 “공개 금지”를 “감정 등의 금지”로 변경하여 법령 체계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5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7-3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7-31소관위 상정 2025-09-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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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215조
(서류의 열람 등)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1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7-22 시행, 법률 제20697호)
서류의 열람 등제215조(서류의 열람 등) 상표등록출원 및 심판에 관한 증명,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상표원부 및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원하는 자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서류의 열람 등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1835제215조(출원된 상표의 공개 및 서류의 열람 등) 상표등록출원 및 심판에 관한 증명,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상표원부 및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원하는 자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서류의 열람 등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 설〉
① 출원된 상표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며, 공개의 범위 및 방법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이동제215조 제목 외의 부분 → 제215조제2항 —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215조의 제목 중 “서류”를 “출원된 상표의 공개 및 서류”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표법 제216조
(상표등록출원ㆍ심사ㆍ심판 등에 관한 서류의 반출과 공개 금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1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7-22 시행, 법률 제20697호)
상표등록출원ㆍ심사ㆍ심판 등에 관한 서류의 반출과 공개 금지제216조(상표등록출원ㆍ심사ㆍ심판 등에 관한 서류의 반출과 공개 금지)
① 상표등록출원, 심사, 이의신청,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서류나 상표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개정 2019.1.8, 2021.8.17, 2024.2.6>
1. 제51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표검색 등을 위하여 상표등록출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 심사 또는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를 반출하는 경우
1의2. 제151조의2제2항에 따른 조정을 위하여 상표등록출원, 심사, 이의신청,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서류나 상표원부를 반출하는 경우
2.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의 위탁을 위하여 상표등록출원, 심사, 이의신청,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서류나 상표원부를 반출하는 경우
3. 「전자정부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온라인 원격근무를 위하여 상표등록출원, 심사, 이의신청,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서류나 상표원부를 반출하는 경우
② 상표등록출원, 심사, 이의신청, 심판 또는 재심으로 계속 중인 사건의 내용이나 상표등록여부결정, 심결 또는 결정의 내용에 관하여는 감정ㆍ증언을 하거나 질의에 응답할 수 없다.
개정안
의안 2211835제216조(상표등록출원ㆍ심사ㆍ심판 등에 관한 서류의 반출 및 감정 등의 금지)
① 상표등록출원, 심사, 이의신청,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서류나 상표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개정 2019.1.8, 2021.8.17, 2024.2.6>
1. 제51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표검색 등을 위하여 상표등록출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 심사 또는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를 반출하는 경우
1의2. 제151조의2제2항에 따른 조정을 위하여 상표등록출원, 심사, 이의신청,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서류나 상표원부를 반출하는 경우
2.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의 위탁을 위하여 상표등록출원, 심사, 이의신청,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서류나 상표원부를 반출하는 경우
3. 「전자정부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온라인 원격근무를 위하여 상표등록출원, 심사, 이의신청,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서류나 상표원부를 반출하는 경우
② 상표등록출원, 심사, 이의신청, 심판 또는 재심으로 계속 중인 사건의 내용이나 상표등록여부결정, 심결 또는 결정의 내용에 관하여는 감정ㆍ증언을 하거나 질의에 응답할 수 없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16조의 제목 중 “반출과 공개”를 “반출 및 감정 등의”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