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7-31 · 행정안전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어업인을 위한 금융부담 경감, 농협 등 조합법인의 안정적 경영지원, 농산물 유통기반 확충 등을 목적으로 한 지방세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들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최근 농어업 분야는 CPTPP 가입 추진, 쌀값 하락, 농자재 가격 상승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농어촌 인구 고령화 및 도시근로자와의 소득격차 확대 등 구조적 문제도 지속되고 있음. 이러한 여건 속에서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및 실익 지원사업의 지속 추진, 유통 인프라 확충을 통한 생산자 보호는 더욱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음. 특히 조합법인과 농산물 유통자회사가 추진하는 다양한 공익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세제지원을 통한 경영환경 개선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농촌경제 활력 제고와 국민생활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음. 이에 농어업 부문 및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해당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안 제10조제1항). 나. 농수산물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종합직판장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50%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안 제15조제1항). 다. 조합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안 제167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조 보기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5조 보기 →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7조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