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0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8-07 ·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새마을운동조직과 한국자유총연맹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면제하여 주는 지방세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일몰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올해 종료될 예정임. 새마을운동조직은 비영리단체로 농촌을 살리고 경제를 부흥한다는 새마을운동의 정신을 널리 알리며 농촌활성화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힘써오고 있으며, 한국자유총연맹 역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와 그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해 온 단체임을 고려하여 지방세 특례의 일몰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새마을운동조직과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지방세 특례 조항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8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8-07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8-08
    소관위 상정 2025-12-16
    소관위 처리 2025-12-1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5-12-30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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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88조

(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01 시행, 법률 제20754)

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
제88조(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 ①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을 적용받는 새마을운동조직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3.1.1, 2014.12.31, 2016.12.27, 2020.1.15, 2023.3.14> ②「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유총연맹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1.12.28, 2023.3.14>

개정안

의안 2212035
제88조(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 ①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을 적용받는 새마을운동조직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각각 203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3.1.1, 2014.12.31, 2016.12.27, 2020.1.15, 2023.3.14> ②「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유총연맹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3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1.12.28, 2023.3.14>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88조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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