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05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20인 · 발의 2025-08-08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물의 경우 다른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물건으로 간주되고 있음. 그러나 동물은 고통과 감정을 느끼는 생명체로서 단순한 무생물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동물을 가족 구성원처럼 여기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동물을 단순한 ‘물건’으로 취급하는 현행 「민법」에 대한 비판과 법적 지위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동물의 법적지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동물의 생명성과 복지에 대한 법적 보호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98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8-08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8-1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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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8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2058〈신 설〉
제98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동물의 법적지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9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