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1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4인 · 발의 2025-08-12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시위반 및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 사건이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검찰총장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하고, 검찰총장이 그 위반한 자를 소추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검찰청법」 등이 개정되어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대상범죄가 축소되었고, 검찰개혁 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될 예정임에도 위 규정은 개정입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법 체계상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증권선물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반 혐의를 통보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대상을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변경하는 등 개정된 형사사법체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78조의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은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소청법안」(의안번호 제3354호), 차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사절차법안」(의안번호 제3348호)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55호), 황운하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의안번호 제33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8-1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8-1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의3

(불공정거래행위 통보 등)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78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31 시행, 법률 제20531)

불공정거래행위 통보 등
제178조의3(불공정거래행위 통보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제429조 및 제429조의2의 과징금 사건이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의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검찰총장이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를 위반한 자를 소추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2120
제178조의3(불공정거래행위 통보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제429조 및 제429조의2의 과징금 사건이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의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공소청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이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를 위반한 자를 소추 또는 수사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178조의3제1항 중 “검찰총장”을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검찰총장”을 “공소청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소추”를 “소추 또는 수사”로 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검찰총장”을 “공소청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소추”를 “소추 또는 수사”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4

발의 랭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