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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3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2219
의안번호 221221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8-18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10,298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제출하는 공소장의 기재사항으로 피고인의 성명, 죄명, 공소사실 및 적용 법조만을 규정하고,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결정서 작성 의무나 기재사항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한편,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르면 공소장의 경우 수사검사의 성명을, 불기소결정서의 경우 수사검사 및 결재단계에 있는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실무 수사과정에 관여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전원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지는 않음. 그런데 실질적인 수사를 담당하고 수사과정에 관여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성명이 공소장이나 불기소결정서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수사과정에서의 불법행위나 인권침해 등의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게 될 소지가 있는 만큼 수사의 신중성과 적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수사에 관여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실명이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공소장 및 불기소결정서에 수사에 관여한 검사 및 사법경찰관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대한 공정성과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4조제3항 및 제259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8-18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0,298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8-18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8-19
    소관위 상정 2026-07-2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형사소송법 제254조

(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5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17 시행, 법률 제20460호)

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제254조(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①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소장에는 피고인수에 상응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공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죄명 3. 공소사실 4. 적용법조 ④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2219
제254조(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①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소장에는 피고인수에 상응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공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죄명 3. 공소사실 4. 적용법조 ④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신 설〉
5. 수사에 참여한 검사 및 사법경찰관 전원의 성명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254조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59조의3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8-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17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2219
〈신 설〉
제259조의3(불기소처분) ① 검사가 사건을 불기소처분하는 경우에는 불기소사건기록 및 불기소결정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의자의 성명 2. 죄명 3. 피의사실 4. 불기소이유 5. 부수처분 및 압수물처분 6. 수사에 참여한 검사 및 사법경찰관 전원의 성명 ② 그 밖에 불기소사건기록 및 불기소결정서의 기재 사항·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25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2인

발의 랭킹 →
  • 진대표발의진선미더불어민주당
  • 강강경숙조국혁신당
  • 김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박박성준더불어민주당
  • 박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백백승아더불어민주연합
  • 서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용용혜인더불어민주연합
  • 이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장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조조승래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254조

    제25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259조의3

    제25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건을 불기소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