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8-18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제출하는 공소장의 기재사항으로 피고인의 성명, 죄명, 공소사실 및 적용 법조만을 규정하고,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결정서 작성 의무나 기재사항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한편,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르면 공소장의 경우 수사검사의 성명을, 불기소결정서의 경우 수사검사 및 결재단계에 있는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실무 수사과정에 관여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전원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지는 않음. 그런데 실질적인 수사를 담당하고 수사과정에 관여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성명이 공소장이나 불기소결정서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수사과정에서의 불법행위나 인권침해 등의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게 될 소지가 있는 만큼 수사의 신중성과 적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수사에 관여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실명이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공소장 및 불기소결정서에 수사에 관여한 검사 및 사법경찰관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대한 공정성과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4조제3항 및 제259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8-18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8-19소관위 상정 2026-07-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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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54조
(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5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17 시행, 법률 제20460호)
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개정안
의안 221221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54조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59조의3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221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5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