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2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등 13인 · 발의 2025-08-19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한ㆍ미 간 관세 협상이 타결되었으나, 국내 자동차 산업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무관세 혜택이 사실상 소멸됨에 따라 미국 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전망됨. 또한, 이번 관세 조치는 완성차 및 부품업계를 포함한 전후방 산업 전반에 수출 감소, 수익성 악화 등 부정적 파급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자동차 산업은 제조업과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연관 산업에 대한 파급력이 상당하여, 경쟁력 저하는 국가 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국내적으로는 반기업 입법 추진으로 인한 노조의 파업 빈도 증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이로 인한 생산 차질과 공급망 불안은 해외 바이어 신뢰도 저하, 장기계약 축소, 해외 생산기지 이전 가속화 등으로 이어져 산업 공동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대폭 감면함으로써 한국 자동차 산업의 활성화와 함께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를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승용차를 2026년 1월에서 2026년 12월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감면함(안 제109조의4).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8-19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8-20
    소관위 상정 2025-11-1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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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4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6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9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8)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제109조의4(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별소비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재고물품확인서, 판매확인서, 환급신청서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2020년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면 해당 자동차를 2020년 3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감면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1. 2020년 2월 29일 이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한 자동차일 것 2. 자동차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도ㆍ소매업자가 2020년 3월 1일 현재 하치장ㆍ직매장ㆍ보세구역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해당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을 것 3. 자동차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도ㆍ소매업자가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해당 자동차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면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감면한다.

개정안

의안 2212229
제109조의4(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별소비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재고물품확인서, 판매확인서, 환급신청서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면 해당 자동차를 2026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감면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1.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한 자동차일 것 2. 자동차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도ㆍ소매업자가 2026년 1월 1일 현재 현재 하치장ㆍ직매장ㆍ보세구역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해당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을 것 3. 자동차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도ㆍ소매업자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자동차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면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감면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6
  1. 자구수정제109조의4제1항 중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를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0년 6월 30일까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2020년 3월 1일 이후”를 “2026년 1월 1일 이후”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0년 6월 30일까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2020년 3월 1일 이후”를 “2026년 1월 1일 이후”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중 “2020년 2월 29일 이전에”를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2020년 3월 1일”을 “2026년 1월 1일 현재”로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 중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를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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