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AWtrack
법령 목록입법예고최근 공포발의 목록시행 예정의견 보내기로그인·가입
법령 목록입법예고최근 공포발의 목록시행 예정의견 보내기로그인·가입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2229
의안번호 22122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등 13인 · 발의 2025-08-19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6,945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한ㆍ미 간 관세 협상이 타결되었으나, 국내 자동차 산업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무관세 혜택이 사실상 소멸됨에 따라 미국 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전망됨. 또한, 이번 관세 조치는 완성차 및 부품업계를 포함한 전후방 산업 전반에 수출 감소, 수익성 악화 등 부정적 파급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자동차 산업은 제조업과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연관 산업에 대한 파급력이 상당하여, 경쟁력 저하는 국가 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국내적으로는 반기업 입법 추진으로 인한 노조의 파업 빈도 증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이로 인한 생산 차질과 공급망 불안은 해외 바이어 신뢰도 저하, 장기계약 축소, 해외 생산기지 이전 가속화 등으로 이어져 산업 공동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대폭 감면함으로써 한국 자동차 산업의 활성화와 함께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를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승용차를 2026년 1월에서 2026년 12월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감면함(안 제109조의4).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8-19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6,945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8-19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8-20
    소관위 상정 2025-11-1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4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6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8-19)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7-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제109조의4(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별소비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재고물품확인서, 판매확인서, 환급신청서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2020년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면 해당 자동차를 2020년 3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감면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1.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2020년 2월 29일 이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한 자동차일 것 2. 자동차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도ㆍ소매업자가
2020년 3월 1일
현재 하치장ㆍ직매장ㆍ보세구역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해당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을 것 3. 자동차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도ㆍ소매업자가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해당 자동차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면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감면한다.

개정안

의안 2212229
제109조의4(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별소비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재고물품확인서, 판매확인서, 환급신청서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면 해당 자동차를 2026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감면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1.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한 자동차일 것 2. 자동차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도ㆍ소매업자가 2026년 1월 1일 현재 현재 하치장ㆍ직매장ㆍ보세구역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해당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을 것 3. 자동차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도ㆍ소매업자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자동차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면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감면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6건
  1. 문구 변경제109조의4제1항 중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를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한다.검수 완료
  2. 문구 변경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0년 6월 30일까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2020년 3월 1일 이후”를 “2026년 1월 1일 이후”로한다.검수 완료
  3. 문구 변경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0년 6월 30일까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2020년 3월 1일 이후”를 “2026년 1월 1일 이후”로한다.검수 완료
  4. 문구 변경같은 항 제1호 중 “2020년 2월 29일 이전에”를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로한다.검수 완료
  5. 문구 변경같은 항 제2호 중 “2020년 3월 1일”을 “2026년 1월 1일 현재”로한다.검수 완료
  6. 문구 변경같은 항 제3호 중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를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검수 완료

발의자 13인

발의 랭킹 →
  • 김대표발의김은혜국민의힘
  • 고고동진국민의힘
  • 권권성동국민의힘
  • 김김상훈국민의힘
  • 김김선교국민의힘
  • 김김성원국민의힘
  • 박박성민국민의힘
  • 서서천호국민의힘
  • 안안상훈국민의미래
  • 엄엄태영국민의힘
  • 윤윤상현국민의힘
  • 인인요한국민의미래
  • 조조배숙국민의미래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109조의4

    제109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