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3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8-21 ·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상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하는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음. 해당 공제는 2025년 12월 31일을 일몰기한으로 하는데 글로벌시장에서 K-콘텐츠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늘어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해당 세제지원이 지속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게임콘텐츠분야의 경우 꾸준히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유망산업으로 향후 콘텐츠 수출, 고용 창출 등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산업이나 이에 대한 세제지원이 미흡한 상황임. 이에 현행 영상콘텐츠 관련 세액공제에 게임콘텐츠도 포함하도록 하고, 일몰기한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콘텐츠산업에 대한 지속적 세제지원이 가능토록 하고자 함(안 제25조의6 및 제25조의7).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8-2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8-22소관위 상정 2025-11-12소관위 처리 2025-11-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12-02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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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9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5조의6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8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25조의6(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상콘텐츠(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라 한다)의 제작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상콘텐츠가 처음으로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9.12.31, 2020.12.29, 2021.12.28, 2022.12.31, 2023.12.31>
1. 공제대상 영상콘텐츠
가. 「방송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으로서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으로 방송된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및 오락을 위한 프로그램
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영화
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등급분류를 받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비디오물
2. 공제금액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100분의 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
나. 추가공제 금액: 국내에서 발생한 제작비용이 총 제작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영상콘텐츠의 경우 그 제작비용의 100분의 1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영상콘텐츠의 범위, 제작비용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2301제25조의6(영상ㆍ게임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상ㆍ게임콘텐츠(이하 이 조에서 "영상ㆍ게임콘텐츠"라 한다)의 제작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영상ㆍ게임콘텐츠 제작비용"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상ㆍ게임콘텐츠가 처음으로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에게 제공된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9.12.31, 2020.12.29, 2021.12.28, 2022.12.31, 2023.12.31>
1. 공제대상 영상콘텐츠
가. 「방송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으로서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으로 방송된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및 오락을 위한 프로그램
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영화
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등급분류를 받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비디오물
2. 공제금액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100분의 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
나. 추가공제 금액: 국내에서 발생한 제작비용이 총 제작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영상콘텐츠의 경우 그 제작비용의 100분의 1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영상ㆍ게임콘텐츠의 범위, 제작비용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
개정지시문 원문 9건
- 자구수정제25조의6의 제목 중 “영상콘텐츠”를 “영상ㆍ게임콘텐츠”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영상콘텐츠”를 각각 “영상ㆍ게임콘텐츠”로,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를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에게”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영상콘텐츠”를 각각 “영상ㆍ게임콘텐츠”로,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를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에게”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영상콘텐츠”를 각각 “영상ㆍ게임콘텐츠”로,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를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에게”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영상콘텐츠”를 “영상ㆍ게임콘텐츠”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영상콘텐츠”를 “영상ㆍ게임콘텐츠”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호 나목 및 같은 조 제3항 중 “영상콘텐츠”를 각각 “영상ㆍ게임콘텐츠”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호 나목 및 같은 조 제3항 중 “영상콘텐츠”를 각각 “영상ㆍ게임콘텐츠”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7
(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5조의7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8호)
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제25조의7(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제25조의6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상콘텐츠(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라 한다)를 제작하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이하 이 조에서 "문화산업전문회사"라 한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하는 경우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영상콘텐츠의 최초 방송ㆍ상영 또는 제공일과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청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한 금액
2. 해당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총 출자금액으로 나눈 비율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세액공제 금액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2301제25조의7(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제25조의6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상ㆍ게임콘텐츠(이하 이 조에서 "영상ㆍ게임콘텐츠"라 한다)를 제작하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이하 이 조에서 "문화산업전문회사"라 한다)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하는 경우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영상콘텐츠의 최초 제공일과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청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한 금액
2. 해당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총 출자금액으로 나눈 비율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세액공제 금액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2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상콘텐츠”를 각각 “영상ㆍ게임콘텐츠”로,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방송·상영 또는 제공일”을 “제공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상콘텐츠”를 각각 “영상ㆍ게임콘텐츠”로,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방송·상영 또는 제공일”을 “제공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상콘텐츠”를 각각 “영상ㆍ게임콘텐츠”로,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방송·상영 또는 제공일”을 “제공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영상콘텐츠”를 “영상ㆍ게임콘텐츠”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