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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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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23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6인 · 발의 2025-08-22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7,575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관광객이 일정한 의료기관에서 공급받은 의료용역에 대해서는 해당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의료관광 유치 지원 등을 위하여 계속하여 부가가치세환급 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7조의3).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8-22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7,575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8-2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8-25
    소관위 상정 2025-11-1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3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8-22)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7-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
제107조의3(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관광객(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관광객"이라 한다)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용역(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상 의료용역"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환급대상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2017.12.19, 2018.12.24, 2019.12.31, 2020.12.29, 2022.12.31> ② 특례적용의료기관의 사업자는 외국인관광객에게 환급대상 의료용역을 공급한 때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용역공급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의료용역공급확인서"라 한다)를 해당 외국인관광객에게 교부하고, 외국인관광객이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창구운영사업자"라 한다)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외국인관광객은 환급대상 의료용역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해당 의료용역공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례적용의료기관 관할 세무서장은 환급대상 의료용역이 아닌 의료용역에 대하여 외국인관광객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나 특례적용의료기관이 사실과 다른 의료용역공급확인서를 교부 또는 전송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적용의료기관으로부터 해당 부가가치세액 및 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액의 결정과 징수 등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57조의2, 제58조 및 제60조를 따른다. <개정 2024.12.3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요건 및 지정 절차, 부가가치세액 환급 및 징수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안

의안 2212306
제107조의3(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관광객(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관광객"이라 한다)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용역(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상 의료용역"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환급대상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2017.12.19, 2018.12.24, 2019.12.31, 2020.12.29, 2022.12.31> ② 특례적용의료기관의 사업자는 외국인관광객에게 환급대상 의료용역을 공급한 때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용역공급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의료용역공급확인서"라 한다)를 해당 외국인관광객에게 교부하고, 외국인관광객이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창구운영사업자"라 한다)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외국인관광객은 환급대상 의료용역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해당 의료용역공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례적용의료기관 관할 세무서장은 환급대상 의료용역이 아닌 의료용역에 대하여 외국인관광객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나 특례적용의료기관이 사실과 다른 의료용역공급확인서를 교부 또는 전송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적용의료기관으로부터 해당 부가가치세액 및 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액의 결정과 징수 등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57조의2, 제58조 및 제60조를 따른다. <개정 2024.12.3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요건 및 지정 절차, 부가가치세액 환급 및 징수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107조의3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완료

발의자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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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6-01-01

    부칙 —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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