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민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8-27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헌법 제112조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라고 하여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고, 현행법 제4조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하여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직무상 독립을 보장하고 있음. 법률의 위헌 여부 등을 판단하는 헌법재판소는 최후의 헌법수호기관으로서 그 정치적 중립성 및 직무의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된다고 볼 수 있고, 이는 권력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가권력의 통제를 의미하는 권력분립 원칙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라고 할 수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실질적인 중립성 및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원조직법」 제43조제1항제4호와 같이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될 수 없도록 하고, 그 밖에 검찰총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무원으로서 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될 수 없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제7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조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