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6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9-04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근로자 대비 농가소득 비율은 2009년 66.1%에서 2024년 58.5%로 하락하여 농ㆍ어가 소득지원과 함께 농어민ㆍ서민의 재산형성 지원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특히, 농어촌 거주자에게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및 예탁금은 안전한 노후자산이자 비상금 역할을 하며, 지역 상호 금융의 기능 강화를 통해 금융 포용성을 높이는 수단이 되고 있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2는 농어민이 가입한 연 240만원 한도내에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비과세하여 장려금리 등을 합산해 장기저축과 자산형성을 유도하고 있음. 도농 간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본 제도는 농어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예금 장려를 통한 재정적 안정성을 높이는 완충장치임. 이에 따라서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농어민의 장기자금 마련을 지원하고, 금융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87조의2). 한편,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제89조의3에는 농ㆍ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의 (준)조합원이 예탁한 3천만원 이하 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음. 이 제도는 1976년 100만원 한도로 시작하여, 1978년 500만원, 1987년 1,000만원, 1992년 2,000만원, 2009년 3,000만원으로 상향된 후 현재까지 17년간 변동이 없음. 그러나 2009년 대비 소비자물가지수는 83.91에서 114.18로 약 36% 상승했고, 상호금융 정기예금(1년 만기) 금리는 4.54%에서 3.26%로 하락하였으며, 이로 인해 2009년 기준 3,000만원 예탁 시 비과세 혜택이 약 19.1만원이었으나, 2024년에는 13.7만원으로 감소하여 실질 혜택이 절반 가까이 축소되었음. 이에 비과세 한도를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여 물가상승분을 반영하고,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농어민 실질소득 증대, 금융자산 유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함(안 제89조의3).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9-0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9-05
    소관위 상정 2025-11-12
    소관위 처리 2025-11-3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5-12-02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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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7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제87조의2(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농어민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 해당 농어민 또는 그 상속인이 저축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가입일부터 1년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저축을 해지하여 받는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해서는 소득세ㆍ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4.12.23, 2017.12.19, 2020.12.29, 2022.12.31> 1. 농어민이 사망한 때 2. 농어민이 해외로 이주한 때 3.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개정안

의안 2212681
제87조의2(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농어민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 해당 농어민 또는 그 상속인이 저축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가입일부터 1년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저축을 해지하여 받는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해서는 소득세ㆍ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4.12.23, 2017.12.19, 2020.12.29, 2022.12.31> 1. 농어민이 사망한 때 2. 농어민이 해외로 이주한 때 3.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8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2025년 12월 31일까지”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9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

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① 농민ㆍ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ㆍ회원 등으로 하는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으로서 가입 당시 19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탁금(1명당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만 해당하며, 이하 "조합등예탁금"이라 한다)에서 2007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며, 그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1.1, 2015.12.15, 2018.12.24, 2020.12.29, 2022.12.31> ② 2027년 1월 1일 이후 조합등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 2014.1.1, 2015.12.15, 2018.12.24, 2020.12.29, 2022.12.31>

개정안

의안 2212681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① 농민ㆍ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ㆍ회원 등으로 하는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으로서 가입 당시 19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탁금(1명당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만 해당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원은 1명당 5천만원 이하의 예탁금만 해당하며, 이하 "조합등예탁금"이라 한다)에서 200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2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며, 그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1.1, 2015.12.15, 2018.12.24, 2020.12.29, 2022.12.31> ② 2027년 1월 1일 이후 조합등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 2014.1.1, 2015.12.15, 2018.12.24, 2020.12.29, 2022.12.31>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89조의3제1항 중 “해당하며,”를 “해당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원은 1명당 5천만원 이하의 예탁금만 해당하며,”로, “2025년 12월 31일까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를 “2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89조의3제1항 중 “해당하며,”를 “해당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원은 1명당 5천만원 이하의 예탁금만 해당하며,”로, “2025년 12월 31일까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를 “2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제89조의3제1항 중 “해당하며,”를 “해당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원은 1명당 5천만원 이하의 예탁금만 해당하며,”로, “2025년 12월 31일까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를 “2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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