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9-04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주택과 각종 건축물의 건설 현장에서 폐기물을 활용한 시멘트가 널리 사용되고 있음. 그러나 이 과정에서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포함될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2024. 9. 20. 시행)되어 시멘트 제조 단계에서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정보 공개가 의무화되었으나, 실제로 어떤 건축물에 폐기물 사용 시멘트가 얼마나 사용되는지에 관한 정보는 여전히 투명하게 제공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모든 주택과 건축물의 시공자가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성분과 사용량 등을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건축물의 안전성 및 신뢰성 제고, 그리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임(안 제52조의 7, 제113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9-0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9-05소관위 상정 2025-11-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건축법 제52조의7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270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52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건축법 제113조
(과태료)6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6-27 시행, 법률 제20424호)
과태료개정안
의안 2212707- 이동제113조제1항 → 제113조제2항 — 제1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
- 이동제113조제2항 → 제113조제3항 — 제1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
- 이동제113조제3항 → 제113조제4항 — 제1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
- 이동제113조제4항 → 제113조제5항 — 제1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이동제1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1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1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1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