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70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9-04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주택과 각종 건축물의 건설 현장에서 폐기물을 활용한 시멘트가 널리 사용되고 있음. 그러나 이 과정에서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포함될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2024. 9. 20. 시행)되어 시멘트 제조 단계에서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정보 공개가 의무화되었으나, 실제로 어떤 건축물에 폐기물 사용 시멘트가 얼마나 사용되는지에 관한 정보는 여전히 투명하게 제공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모든 주택과 건축물의 시공자가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성분과 사용량 등을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건축물의 안전성 및 신뢰성 제고, 그리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임(안 제52조의 7, 제113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9-0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9-05
    소관위 상정 2025-11-1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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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52조의7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2707
〈신 설〉
제52조의7(폐기물 사용 시멘트 관련 자료 제출 및 공개) ① 공사시공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6에 따른 폐기물 사용 시멘트를 활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성분과 사용량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52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건축법 제113조

(과태료)6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6-27 시행, 법률 제20424)

과태료
제11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6, 2014.5.28, 2016.1.19, 2016.2.3, 2017.12.26, 2019.4.23, 2020.12.22> 1.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2.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현장에 설계도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3.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4. 제52조의3제2항 및 제52조의6제4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4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09.2.6, 2012.1.17, 2014.5.28, 2016.2.3> 1.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공사감리자 2.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삭제<2019.4.30> 4. 삭제<2019.4.30> 5. 삭제<2016.2.3> 6. 제77조제2항을 위반하여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에 협조하지 아니한 건축주, 소유자 또는 관리자 7. 삭제<2016.1.19> 8. 제83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87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③ 제24조제6항을 위반하여 공정 및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공사 현장을 이탈한 현장관리인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2.3, 2018.8.1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9.2.6, 2013.3.23, 2016.2.3> ⑤ 삭제 <2009.2.6>

개정안

의안 2212707
제11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6, 2014.5.28, 2016.1.19, 2016.2.3, 2017.12.26, 2019.4.23, 2020.12.22> 1.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2.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현장에 설계도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3.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4. 제52조의3제2항 및 제52조의6제4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4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09.2.6, 2012.1.17, 2014.5.28, 2016.2.3> 1.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공사감리자 2.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삭제<2019.4.30> 4. 삭제<2019.4.30> 5. 삭제<2016.2.3> 6. 제77조제2항을 위반하여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에 협조하지 아니한 건축주, 소유자 또는 관리자 7. 삭제<2016.1.19> 8. 제83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87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③ 제24조제6항을 위반하여 공정 및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공사 현장을 이탈한 현장관리인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2.3, 2018.8.1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9.2.6, 2013.3.23, 2016.2.3> ⑤ 삭제 <2009.2.6>
〈신 설〉
① 제52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사용 시멘트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이동제113조제1항 → 제113조제2항 — 제1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
  • 이동제113조제2항 → 제113조제3항 — 제1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
  • 이동제113조제3항 → 제113조제4항 — 제1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
  • 이동제113조제4항 → 제113조제5항 — 제1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6
  1. 이동제1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2. 이동제1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3. 이동제1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4. 이동제1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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