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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2716
의안번호 221271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등 26인 · 발의 2025-09-05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8,595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15조 이하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제15조), 관리감독자(제16조), 안전관리자(제17조), 보건관리자(제18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제19조) 등 안전보건에 관한 일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안전관리자 등’이라고 함)를 두도록 정하고 있음. 안전관리자 등은 현장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및 업무에 관한 서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하여 점검해야할 필수서류일뿐만 아니라 산업재해 발생시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데에 중요한 서류임. 그런데 안전관리자 등의 지정 및 업무에 관한 서류를 안전관리자 등으로 지정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현장관리자가 대신 작성, 서명날인하는 등 해당 서류를 직접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확인됨. 산업재해예방 및 조사, 책임규명에 필수적인 서류임에도 불구하고 서류의 작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자칫 산업재해 예방과 발생의 책임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음. 일례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피해근로자가 관리감독자로 지정되었다는 내용의 관리감독자 선임서가 작성되어 있었고, 선임서는 사망사고의 책임을 묻는 재판에서 피해근로자가 관리감독자로 선임될만큼 안전보건에 관한 경험이 많았음에도 개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라는 근거로 사용됨. 그러나 이후 피해근로자의 동의 없이 현장관리자가 관리감독자 선임서를 대신 작성하고 피해근로자의 서명인 것처럼 작성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됨.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갖추었는지 점검하는 중요 서류이고 관리감독자 등으로 선임된 자의 책임소재를 확인하는 근거가 되는 자료인 만큼, 작성 및 관리가 제대로 될 필요가 있음. 이에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및 업무에 관한 자료의 작성을 해당 근로자가 자신이 의사에 따라 직접 작성하여야 하고 허위로 기재할 경우 이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근거를 두어, 안전관리자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업주가 안전보건 관련 책임을 회피하거나 근로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근거가 되지 않도록 방지하고자 함(안 제19조의2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9-05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8,595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9-05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9-08
    소관위 상정 2025-11-1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의2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9-05)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7-22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2716
〈신 설〉
제19조의2(안전관리자 등의 지정에 관한 서류) ① 제15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지정 및 해당 업무 수행에 부수하는 서류(이하 “서류등”이라 한다)를 직접 작성하고 기명ㆍ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등을 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1. 신설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

(벌칙)9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7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7-22 시행, 법률 제20677호)

벌칙
제1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31> 1. 제41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자 2. 제56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한 자 3. 제57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 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敎唆)하거나 공모(共謀)한 자 4. 제65조제1항, 제8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85조제2항ㆍ제3항, 제92조제1항, 제141조제4항 또는 제162조를 위반한 자 5. 제85조제4항 또는 제92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101조에 따른 조사, 수거 또는 성능시험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7. 제1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지도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ㆍ등록증을 대여한 사람 8. 제153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도사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지도사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자격증ㆍ등록증을 대여받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

개정안

의안 2212716
제1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31> 1. 제41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자 2. 제56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한 자 3. 제57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 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敎唆)하거나 공모(共謀)한 자 4. 제65조제1항, 제8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85조제2항ㆍ제3항, 제92조제1항, 제141조제4항 또는 제162조를 위반한 자 5. 제85조제4항 또는 제92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101조에 따른 조사, 수거 또는 성능시험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7. 제1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지도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ㆍ등록증을 대여한 사람 8. 제153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도사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지도사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자격증ㆍ등록증을 대여받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
〈신 설〉
1. 제19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 이동제170조제1호 → 제170조제2호 — 제170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9호까지로한다.
  • 이동제170조제2호 → 제170조제3호 — 제170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9호까지로한다.
  • 이동제170조제3호 → 제170조제4호 — 제170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9호까지로한다.
  • 이동제170조제4호 → 제170조제5호 — 제170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9호까지로한다.
  • 이동제170조제5호 → 제170조제6호 — 제170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9호까지로한다.
  • 이동제170조제6호 → 제170조제7호 — 제170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9호까지로한다.
  • 이동제170조제7호 → 제170조제8호 — 제170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9호까지로한다.
  • 이동제170조제8호 → 제170조제9호 — 제170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9호까지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9건
  1. 이동제170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9호까지로한다.검수 전
  2. 이동제170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9호까지로한다.검수 전
  3. 이동제170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9호까지로한다.검수 전
  4. 이동제170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9호까지로한다.검수 전
  5. 이동제170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9호까지로한다.검수 전
  6. 이동제170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9호까지로한다.검수 전
  7. 이동제170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9호까지로한다.검수 전
  8. 이동제170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9호까지로한다.검수 전
  9. 신설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26인

발의 랭킹 →
  • 이대표발의이주희더불어민주당
  • 강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김선민조국혁신당
  • 김김윤더불어민주연합
  • 김김한규더불어민주당
  • 김김현더불어민주당
  • 박박은정조국혁신당
  • 박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박찬대더불어민주당
  • 박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박홍배더불어민주연합
  • 서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손손솔더불어민주연합
  • 이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이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정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정정혜경더불어민주연합
  • 채채현일더불어민주당
  • +6외 6인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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