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9-05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성장ㆍ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대하여 해당 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와 해당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대한 투자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주면서,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신성장ㆍ원천기술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재생에너지 기술은 국가전략기술이 아닌 신성장 원천기술로 분류하고 있는데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요구 등에 부응하고 재생에너지 기술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재생에너지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규정하고, 재생에너지, 이차전지, 전기자동차 등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탄소중립 관련 재화의 국내생산 및 판매를 장려하기 위한 세제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설비, 이차전지, 전기자동차 등의 재화를 생산하는 경우 재화의 생산량 또는 생산비용에 비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5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9-05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9-08소관위 상정 2025-11-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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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개정안
의안 221273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인공지능 및”을 “인공지능, 재생에너지 및”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5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273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장제10절의5에 제100조의3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2개 변경현행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개정안
의안 22127332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19199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법률 제1919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44조제1항 중 “제99조의12”를 “제99조의12, 제100조의35”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제99조의12”를 “제99조의12, 제100조의35”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