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7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진우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9-05 ·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하여 세액감면 혜택을 두고 있는데 2025년 12월 31일을 끝으로 해당 조항이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수도권 과밀화가 나날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해당 조항을 존속하여 많은 법인들이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지역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음. 반면 해당 혜택과 관련하여 위장 이전으로 사실상 지방 이전을 하지 않거나 근무 인원 중 다수가 다시 수도권으로 근무지를 변경하는 등 해당 혜택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또한 필요한 상황임. 이에 해당 조항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임직원의 주요 근무지와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개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인의 실질적 지방 이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며, 실질적으로 지방 이전을 이룬 법인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 적용기간을 확대하여 주고자 함(안 제63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9-05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9-08소관위 상정 2025-11-12소관위 처리 2025-11-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12-02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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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8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3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①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본사를 이전하여 2025년 12월 31일(본사를 신축하는 경우로서 본사의 부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본사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호에 따른 감면대상소득(이전 후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3호의 구분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을 경영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28, 2022.12.31, 2024.12.31>
1. 세액감면 요건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일 것. 다만, 본사의 이전등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이 조에 따라 감면받은 법인은 제외한다.
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할 것
다.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에 대한 투자금액 및 이전본사의 근무인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2. 감면대상소득: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과 다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뺀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본사의 근무인원이 법인전체 근무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다.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뺀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3. 감면기간 및 감면세액
가. 본사 이전일 이후 본사이전법인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본사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감면대상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1) 제63조제1항제2호가목1)에 따른 지역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5년
2) 제63조제1항제2호가목2)에 따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가) 성장촉진지역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7년
나) 가)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5년
3) 1) 또는 2)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가) 성장촉진지역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10년
나) 가)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7년
나. 가목에 따른 과세연도의 다음 2년[가목2)가) 또는 같은 목 3)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감면대상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는 본사이전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수도권에 본사를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경우
4. 제1항에 따른 감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 중 이전본사의 근무 임원 수가 수도권 안의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임원과 이전본사 근무 임원의 합계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법인세액을 제2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63조제3항의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본사이전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본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본사이전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의 본사에서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본사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같아야 한다. <개정 2024.12.31>
⑥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6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소득과 제63조제1항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합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을 감면대상소득으로 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투자금액ㆍ근무인원ㆍ기간의 계산방법, 세액감면신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8>
개정안
의안 2212752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①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본사를 이전하여 2030년 12월 31일(본사를 신축하는 경우로서 본사의 부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33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본사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호에 따른 감면대상소득(이전 후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3호의 구분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을 경영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28, 2022.12.31, 2024.12.31>
1. 세액감면 요건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일 것. 다만, 본사의 이전등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이 조에 따라 감면받은 법인은 제외한다.
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할 것
다.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에 대한 투자금액 및 이전본사의 근무인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2. 감면대상소득: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과 다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뺀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본사의 근무인원이 법인전체 근무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다.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뺀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3. 감면기간 및 감면세액
가. 본사 이전일 이후 본사이전법인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본사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감면대상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1) 제63조제1항제2호가목1)에 따른 지역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5년
2) 제63조제1항제2호가목2)에 따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가) 성장촉진지역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9년
나) 가)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5년
3) 1) 또는 2)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가) 성장촉진지역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10년
나) 가)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7년
나. 가목에 따른 과세연도의 다음 2년[가목2)가) 또는 같은 목 3)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감면대상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는 본사이전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수도권에 본사를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집행부서를 둔 경우
4. 제1항에 따른 감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 중 이전본사의 근무 임원 수가 수도권 안의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임원과 이전본사 근무 임원의 합계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법인세액을 제2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63조제3항의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본사이전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본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본사이전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의 본사에서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본사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같아야 한다. <개정 2024.12.31>
⑥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6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소득과 제63조제1항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합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을 감면대상소득으로 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투자금액ㆍ근무인원ㆍ기간의 계산방법, 세액감면신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8>
〈신 설〉
5.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이전본사에서 개최하지 않은 경우
〈신 설〉
6. 법인이 본사를 이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이전본사 근무 인원의 100분의 25 이상이 수도권 안의 사무소로 근무지를 이동한 경우
개정지시문 원문 8건
- 자구수정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30년 12월 31일”로, “2028년 12월 31일”을 “2033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30년 12월 31일”로, “2028년 12월 31일”을 “2033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가목 및 1) 중 “5년”을 각각 “7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목 2)가) 중 “7년”을 “9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목 2)나) 중 “5년”을 “7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집행부서”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