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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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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277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3인 · 발의 2025-09-08 · 정무위원회

의견 8,218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매년 많은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상 과징금이 국고로 귀속되어, 실제 피해를 입은 이들의 구제에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장기간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불공정 거래행위를 입증하고도 아무런 구제를 받지 못하고 또 다시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구제를 위해 싸워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여러 법률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불공정거래 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하여, 불공정 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이들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7조의2부터 제107조의5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남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9-08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8,218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9-08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9-09
    소관위 상정 2025-11-24
    소위 회부 2025-11-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7조의2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9-0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4-22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2779
〈신 설〉
제107조의2(불공정거래피해구제기금의 설치)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위반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지원하고 피해자의 권익증진과 피해예방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ㆍ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지시문 원문 1건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1. 신설제11장의2(제107조의2부터 제10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7조의3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9-0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4-22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2779
〈신 설〉
제107조의3(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에 따라 귀속된 과징금 2. 제4항에 따른 동의의결 이행사업자의 출연금 3.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4. 기금을 운용하여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 ②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징수하는 과징금 중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은 기금에 귀속된다.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8조, 제43조, 제50조 및 제53조 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기금에 귀속되는 과징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에 따라 동의의결을 이행하는 사업자는 그 이행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여 사업수행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출연금은 반드시 동의의결 이행에 필요한 사업에 한해 사용하여야 한다.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9조 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9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11장의2(제107조의2부터 제10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7조의4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9-0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4-22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2779
〈신 설〉
제107조의4(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ㆍ구제를 위한 사업 2. 피해자의 권익증진과 피해예방을 위한 연구ㆍ조사ㆍ교육ㆍ홍보 3. 제107조의3제4항에 따라 동의의결 이행사업자가 위탁한 사업 4.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피해자 권익증진, 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의 지원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은 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11장의2(제107조의2부터 제10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7조의5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9-0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4-22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2779
〈신 설〉
제107조의5(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ㆍ운용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징수ㆍ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피해구제 업무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11장의2(제107조의2부터 제10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발의자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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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대표발의김현정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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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박지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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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송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양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조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차차지호더불어민주당
  • 최최혁진더불어민주연합
  • 황황명선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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