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9-08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최근 협업 제품(이른바 ‘콜라보’)이 시장에서 인기를 끌면서 상표 전용사용권 설정 사례가 늘고 있음. 하지만 현행 상표법에는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어 전용사용권자는 각종 투자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놓이게 됨.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곰표맥주’ 갈등이 대표 사례로 지적되었음. 전용사업권자는 콜라보 제품의 가치 제고를 위해 자본과 아이디어를 투입했지만, 상표권자가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전용사용권자의 영업 기밀이 제3자에게 전달되었다는 의혹이 있었음. 이처럼 상표 공동 발전에 기여한 전용사용권자가 계약 갱신 과정에서 정당한 대항권 없이 협상력의 불균형을 겪는 문제는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표권자가 일정 요건 하에 전용사용권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갱신 거절 시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며, 갱신 요구에 대한 응답이 없을 경우 기존 조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상표 공동 발전에 기여한 전용사용권자의 지위를 일정 부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협상력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9-0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7-22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신 설〉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