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조의2(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의 갱신) ① 상표권자는 전용사용권자가 전용사용권 설정계약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용사용권자의 중대한 계약 불이행 등으로 상표권자가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을 갱신하기 어려운 경우 2. 상표권의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에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전용사용권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 상표권자가 계약 기간 중 해당 상표에 관한 영업의 지속을 중단하거나 영업방침을 변경하여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을 갱신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상표권자가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을 갱신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전용사용권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전용사용권 설정계약기간이 6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③ 상표권자는 총 계약기간 6년을 초과하는 전용사용권자가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전용사용권자의 지위 보호 등을 고려하여 계약의 갱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상표권자는 제1항에 따른 갱신의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전용사용권자에게 거절의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상표권자가 제4항에 따른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전용사용권자에게 계약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전용사용권자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에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