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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3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2806
의안번호 221280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7인 · 발의 2025-09-0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10,475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헌법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보장을 통해 근로조건을 유지ㆍ개선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ㆍ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와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53년에 제정되었음. 그러나, 제정된 이래 수십년간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 등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어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음. 고 전태일 열사는 한자로 작성된 「근로기준법」을 읽으며 “나에게 「근로기준법」을 쉽게 알려줄 대학생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임. 이에 한자표기를 한글표기로 개정하여 한글을 바탕으로 법률용어와 문장을 알기 쉽게 표현함으로써 현행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배움의 많고 적음을 떠나 모든 국민이 전태일 열사와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에 대한 접근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9-08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0,475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9-08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9-09
    소관위 상정 2025-11-1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검수 전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화해의 권고 등)1개 변경

현행

화해의 권고 등
제16조의3(화해의 권고 등) ①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및 제84조,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른 판정ㆍ명령 또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 관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또는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 ② 노동위원회는 화해안을 작성할 때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③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하였을 때에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화해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모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1. 관계 당사자 2. 화해에 관여한 부문별 위원회(제15조의2에 따른 단독심판을 포함한다)의 위원 전원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작성된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해의 방법, 화해조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25조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정하는 규칙으로 정한다.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안

의안 2212806
제16조의3(화해의 권고 등) ①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및 제92조,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른 판정ㆍ명령 또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 관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또는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 ② 노동위원회는 화해안을 작성할 때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③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하였을 때에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화해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모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1. 관계 당사자 2. 화해에 관여한 부문별 위원회(제15조의2에 따른 단독심판을 포함한다)의 위원 전원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작성된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해의 방법, 화해조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25조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정하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16조의3제1항 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및 제84조”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및 제92조”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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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대표발의박해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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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한민수더불어민주당
  • 황황정아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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