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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2850
의안번호 221285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9-1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9,198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대안반영폐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총 임금체불액이 2조 448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 중 퇴직급여 체불액이 8,229억원으로 전체의 40.2%를 차지하고 있음. 퇴직금은 퇴직 후 생계와 노후를 위한 필수적인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체불이 심각한 수준임. 현행법상 사용자의 퇴직급여 체불에 대한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며, 피해 노동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고 있음. 이러한 처벌 수준은 체불의 심각성에 비해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음. 이에 따라 사용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퇴직급여 체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법정형을 상향조정하고,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여 피해 노동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법절차를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의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퇴직급여 체불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안 제43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9-10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9,198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9-1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9-11
    소관위 상정 2025-11-14
    소관위 처리 2026-02-0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6-02-12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벌칙)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7-12 시행, 법률 제18752호)

벌칙
제43조(벌칙) 제37조제6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4.13>

개정안

의안 2212850
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4.13>
  • 공포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신 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2.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20조제5항, 제23조의7제2항 또는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부담금 또는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 3. 제37조제6항을 위반한 자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문구 변경제43조 중 “제37조제6항을 위반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벌칙)5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7-12 시행, 법률 제18752호)

    벌칙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21.4.13>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2.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20조제5항, 제23조의7제2항 또는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부담금 또는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 3.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가입자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4. 제33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퇴직연금사업자

    개정안

    의안 2212850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21.4.13>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2.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20조제5항, 제23조의7제2항 또는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부담금 또는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 3.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가입자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4. 제33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퇴직연금사업자
    • 이동제44조제3호 → 제44조제1호 —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 이동제44조제4호 → 제44조제2호 —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5건
    1. 삭제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검수 전
    2. 삭제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3. 삭제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4. 이동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검수 전
    5. 이동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이대표발의이용우더불어민주당
    • 김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맹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박박정더불어민주당
    • 박박홍배더불어민주연합
    • 이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이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장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정정혜경더불어민주연합

    시행일

    이 의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시행되지 않습니다.

    반영된 대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법률 제21475호)
    • 공포한 날부터 시행(시행되지 않음)

      부칙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