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85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9-10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중협박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모방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여 반복되는 사회 불안을 줄이고자 합니다. 최근 「형법」 개정으로 공중협박죄가 신설되었음에도 범죄 발생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낮고, 공중협박의 모방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4개월간 공중협박죄는 72건 발생했으며, 검찰에 송치된 37명 중 구속된 경우는 단 4명에 불과합니다. 특히 모 백화점 폭파 협박 이후 이를 그대로 따라한 추가 협박글이 온라인에 게시되는 등 모방범죄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공중협박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모방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공중협박으로 인한 위협과 불안을 해소하고, 시민의 안전을 한층 더 확실하게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안 제116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9-1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9-1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형법 제116조의2

(공중협박)5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6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4-08 시행, 법률 제20908)

공중협박
제116조의2(공중협박) 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안

의안 2212852
제116조의2(공중협박) 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 설〉
③ 다른 사람(공범은 제외한다)이 제1항의 죄를 범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협박 수단, 협박 대상, 위해 수법 또는 위해 장소를 모방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이동제116조의2제3항 → 제116조의2제4항 —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5
  1. 자구수정제116조의2제1항 중 “5년”을 “10년”으로, “2천만원”을 “5천만원”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116조의2제1항 중 “5년”을 “10년”으로, “2천만원”을 “5천만원”으로한다.검수 전
  3. 이동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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