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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2852
의안번호 221285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9-10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9,055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중협박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모방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여 반복되는 사회 불안을 줄이고자 합니다. 최근 「형법」 개정으로 공중협박죄가 신설되었음에도 범죄 발생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낮고, 공중협박의 모방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4개월간 공중협박죄는 72건 발생했으며, 검찰에 송치된 37명 중 구속된 경우는 단 4명에 불과합니다. 특히 모 백화점 폭파 협박 이후 이를 그대로 따라한 추가 협박글이 온라인에 게시되는 등 모방범죄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공중협박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모방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공중협박으로 인한 위협과 불안을 해소하고, 시민의 안전을 한층 더 확실하게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안 제116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9-10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9,055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9-1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9-11
    소관위 상정 2026-09-09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형법 제116조의2

(공중협박)5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6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4-08 시행, 법률 제20908호)

공중협박
제116조의2(공중협박) 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안

의안 2212852
제116조의2(공중협박) 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 설〉
③ 다른 사람(공범은 제외한다)이 제1항의 죄를 범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협박 수단, 협박 대상, 위해 수법 또는 위해 장소를 모방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이동제116조의2제3항 → 제116조의2제4항 —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5건
  1. 문구 변경제116조의2제1항 중 “5년”을 “10년”으로, “2천만원”을 “5천만원”으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제116조의2제1항 중 “5년”을 “10년”으로, “2천만원”을 “5천만원”으로한다.검수 전
  3. 이동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문구 변경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민대표발의민형배더불어민주당
  • 김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문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박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소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안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이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조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최최혁진더불어민주연합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