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9-15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서울 서대문구 초등학생 유괴 시도 사건을 비롯해 경기 광명,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약취ㆍ유인 및 그 미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범죄는 개별 가정의 불행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체에 심각한 불안과 공포를 확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현행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ㆍ유인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범죄의 심각성에 비하여 그 법정형이 낮아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범죄에 대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 최근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범죄가 빈발하고 있는 점에서도 그와 같은 점이 실제로 입증되고 있음. 이에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행위의 법정형을 그 범죄의 심각성에 부합하도록 상향하여,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범죄를 근절하고 미성년자의 생명ㆍ신체와 그 가정의 평화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87조, 제288조제1항 및 제289조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9-15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9-1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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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87조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8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4-08 시행, 법률 제20908호)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개정안
의안 221298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87조 중 “10년”을 “1년 이상 15년”으로 한다.검수 전
형법 제288조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8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4-08 시행, 법률 제20908호)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개정안
의안 221298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88조제1항 중 “10년”을 “15년”으로 한다.검수 전
형법 제289조
(인신매매)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8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4-08 시행, 법률 제20908호)
인신매매개정안
의안 221298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89조제2항 중 “10년”을 “15년”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