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03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9-16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12월 31일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내국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상향 조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를 개선하였으나, 여전히 세계 주요 국가들의 익금불산입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불완전한 이중과세 조정으로 인해 배당 성향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함. 현행 제도에 따른 3단계 익금불산입률은 지분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와 20%이상 50% 미만인 경우 간 20%의 차이가 있는 반면, 20%이상 50% 미만인 경우와 20%미만인 경우 간에는 50%의 차이가 존재하여 구간 간 급진적인 익금불산입률의 차이로 인한 과도한 문턱효과(threshold effect)를 발생시켜 과세형평과 이중과세 방지라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낮은 익금불산입률에 더하여 지급이자 차감 규정을 적용하는 등 주요 선진국 중 우리나라의 이중과세 조정 수준이 매우 낮은 점을 고려하였을 때, 현행 제도는 글로벌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낮은 익금불산입 비율은 법인주주가 수취하는 배당금에 대한 과도한 이중과세를 발생시켜 법인주주의 실질 배당 성향이 법인세만큼 감소하게 되고, 이는 최종 개인주주가 수취하는 배당금을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주가 상승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함.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법인 지배주주 평균 지분율이 개인 지배주주의 평균 지분율 대비 약 10%p 높은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개인주주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과 법인주주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비율 상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배당 성향 확대를 통한 주식시장 활성화 유도 가능. 더욱이 현행 법인세법은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에 대해서는 보다 낮은 지분율 요건(10%이상)만 충족하더라도 95%의 높은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측면이 있고, 이는 기업들의 국내 투자 유인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 한편 내국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상향은 벤처기업에 재무적 투자를 한 민간기업들의 실질 배당 수익 증대를 통해 투자수익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오므로, 벤처기업에 대한 민간기업의 재무적 투자를 촉진하는 긍정적 효과 역시 기대할 수 있음. 이에 내국법인의 배당을 촉진하고 사내유보금이 소비·투자로 활용되도록 하는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고, 30%의 익금불산입률이 적용되는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을 20% 미만에서 10% 미만으로 하향함(안 제18조의2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9-16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9-17
    소관위 상정 2025-11-1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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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8조의2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8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5)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조 및 제76조의14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2.31, 2022.12.31> 1. 피출자법인별로 수입배당금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익금불산입률
50퍼센트 이상100퍼센트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80퍼센트
20퍼센트 미만30퍼센트
2.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의 이자 중 제1호에 따른 익금불산입률 및 피출자법인에 출자한 금액이 내국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2, 2023.12.31> 1.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 2. 삭제 <2022.12.31> 3. 제51조의2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4. 이 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를 비과세ㆍ면제ㆍ감면받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 한정한다)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5. 제75조의14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6.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 법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지급받은 수입배당금액 7. 제18조제8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지급받은 수입배당금액 8. 자본의 감소로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한 재산가액이 당초 주식등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등 피출자법인의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수입배당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의 계산방법,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차입금 및 차입금 이자의 범위, 수입배당금액 명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3031
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조 및 제76조의14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2.31, 2022.12.31> 1. 피출자법인별로 수입배당금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익금불산입률
50퍼센트 이상100퍼센트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80퍼센트
20퍼센트 미만30퍼센트
2.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의 이자 중 제1호에 따른 익금불산입률 및 피출자법인에 출자한 금액이 내국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2, 2023.12.31> 1.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 2. 삭제 <2022.12.31> 3. 제51조의2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4. 이 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를 비과세ㆍ면제ㆍ감면받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 한정한다)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5. 제75조의14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6.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 법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지급받은 수입배당금액 7. 제18조제8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지급받은 수입배당금액 8. 자본의 감소로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한 재산가액이 당초 주식등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등 피출자법인의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수입배당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의 계산방법,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차입금 및 차입금 이자의 범위, 수입배당금액 명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별표·서식제18조의2제1항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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