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9-1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노동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그러나 산업재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직업병 연구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가 많고, 업무상 재해 인정 및 판정이 늦어지는 등 산업재해가 발생한 시기로부터 제때에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되풀이되고 있음. 실제로 산업재해 신청 단계부터 본인 또는 유족 등의 신청만으로 산업재해 인정 및 판정절차를 개시하기 어렵고, 산업재해 피해를 입은 노동자 등이 산업재해 입증책임 부담을 갖게 돼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능력이 부족해 불인정되는 사례도 있으며, 조사가 실시되더라도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하여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신속한 재해조사를 명문화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국가우선보상제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33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9-18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9-19소관위 상정 2025-11-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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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정의)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523호)
정의개정안
의안 221310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5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공단의 사업)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523호)
공단의 사업개정안
의안 221310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1조제1항제4호 중 “심리ㆍ결정”을 “심리ㆍ결정 및 재해조사”로 한다.검수 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523호)
개정안
의안 221310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3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310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3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의3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310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3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2조
(근로복지 사업)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523호)
근로복지 사업개정안
의안 2213106- 이동제92조제1항제3호 → 제92조제1항제4호 — 제92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제92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분석 실패제116조제5항부터 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