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10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9-1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노동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그러나 산업재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직업병 연구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가 많고, 업무상 재해 인정 및 판정이 늦어지는 등 산업재해가 발생한 시기로부터 제때에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되풀이되고 있음. 실제로 산업재해 신청 단계부터 본인 또는 유족 등의 신청만으로 산업재해 인정 및 판정절차를 개시하기 어렵고, 산업재해 피해를 입은 노동자 등이 산업재해 입증책임 부담을 갖게 돼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능력이 부족해 불인정되는 사례도 있으며, 조사가 실시되더라도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하여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신속한 재해조사를 명문화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국가우선보상제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33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9-18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9-19
    소관위 상정 2025-11-1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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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정의)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523)

정의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7, 2010.5.20, 2010.6.4, 2012.12.18, 2017.10.24, 2018.6.12, 2020.5.26>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2.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3. "유족"이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4.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5.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6. "중증요양상태"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한다. 7. "진폐"(塵肺)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纖維增殖性)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8.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한다.

개정안

의안 2213106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7, 2010.5.20, 2010.6.4, 2012.12.18, 2017.10.24, 2018.6.12, 2020.5.26>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2.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3. "유족"이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4.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5.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6. "중증요양상태"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한다. 7. "진폐"(塵肺)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纖維增殖性)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8.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한다.
〈신 설〉
9. “재해조사”란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모든 조사를 말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5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공단의 사업)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523)

공단의 사업
제11조(공단의 사업)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0.1.27, 2015.1.20> 1. 보험가입자와 수급권자에 관한 기록의 관리ㆍ유지 2.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 3.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4. 보험급여 결정 등에 관한 심사 청구의 심리ㆍ결정 5. 산업재해보상보험 시설의 설치ㆍ운영 5의2.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등의 진료ㆍ요양 및 재활 5의3. 재활보조기구의 연구개발ㆍ검정 및 보급 5의4. 보험급여 결정 및 지급을 위한 업무상 질병 관련 연구 5의5. 근로자 등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강진단 등 예방 사업 6.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8. 제5호ㆍ제5호의2부터 제5호의5까지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업에 딸린 사업 ② 공단은 제1항제5호의2부터 제5호의5까지의 사업을 위하여 의료기관, 연구기관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0.1.27, 2015.1.20>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공단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보험급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1.27> ④ 제3항에 따른 보험급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개정 2010.1.27> 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개정안

의안 2213106
제11조(공단의 사업)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0.1.27, 2015.1.20> 1. 보험가입자와 수급권자에 관한 기록의 관리ㆍ유지 2.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 3.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4. 보험급여 결정 등에 관한 심사 청구의 심리ㆍ결정 및 재해조사 5. 산업재해보상보험 시설의 설치ㆍ운영 5의2.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등의 진료ㆍ요양 및 재활 5의3. 재활보조기구의 연구개발ㆍ검정 및 보급 5의4. 보험급여 결정 및 지급을 위한 업무상 질병 관련 연구 5의5. 근로자 등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강진단 등 예방 사업 6.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8. 제5호ㆍ제5호의2부터 제5호의5까지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업에 딸린 사업 ② 공단은 제1항제5호의2부터 제5호의5까지의 사업을 위하여 의료기관, 연구기관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0.1.27, 2015.1.20>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공단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보험급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1.27> ④ 제3항에 따른 보험급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개정 2010.1.27> 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1조제1항제4호 중 “심리ㆍ결정”을 “심리ㆍ결정 및 재해조사”로 한다.검수 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523)

제33조 삭제 <2010.1.27>

개정안

의안 2213106
제33조 삭제 <2010.1.27>
〈신 설〉
제33조(재해조사의 실시) ① 공단은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 판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재해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재해조사의 기간은 업무상 사고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하고, 역학적 혹은 전문적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에도 18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한다. 다만, 업무상 질병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으면 한 차례만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요양급여 및 유족급여를 신청한 자 또는 그 대리인(이들이 추천한 자를 포함한다)을 재해조사에 참석시켜야 하고, 필요할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를 참석시킬 수 있으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람을 재해조사에 참석시켜야 한다. ④ 사업주 및 근로자는 공단이 재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재해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제3항에 따라 재해조사 참석이 허용된 사람의 재해조사 참석을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3항에 따라 재해조사에 참석하는 사람은 재해조사 참석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⑦ 공단은 재해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기록 및 건강검진 결과,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정보, 「암관리법」에 따른 질병정보 및 사망원인 정보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⑧ 공단은 업무와 재해 사이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재해조사의 결과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재해조사의 종류ㆍ방법ㆍ대상ㆍ절차, 재해조사에 의해 제기된 연구사항의 처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3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3106
〈신 설〉
제42조의2(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우선보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된 산업재해보상보험상의 급여(이하 “우선보상금”이라 한다)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1. 제33조제2항에 의한 재해조사 기간을 초과한 경우 2. 재해조사를 진행하였음에도 원인이 불명인 희귀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보상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하는 경우 3.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가계소득 감소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생계수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우선보상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한 경우 ② 그 밖에 우선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3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의3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3106
〈신 설〉
제42조의3(우선보상금의 환수) ① 공단은 우선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이후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해당하면 그 우선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환수의 범위,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3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2조

(근로복지 사업)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523)

근로복지 사업
제92조(근로복지 사업)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6.4> 1.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보험시설의 설치ㆍ운영 가. 요양이나 외과 후 처치에 관한 시설 나. 의료재활이나 직업재활에 관한 시설 2. 장학사업 등 재해근로자와 그 유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사업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 또는 재해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중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법인(이하 "지정법인"이라 한다)에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게 하거나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보험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③ 지정법인의 지정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정법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0.6.4>

개정안

의안 2213106
제92조(근로복지 사업)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6.4> 1.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보험시설의 설치ㆍ운영 가. 요양이나 외과 후 처치에 관한 시설 나. 의료재활이나 직업재활에 관한 시설 2. 장학사업 등 재해근로자와 그 유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사업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 또는 재해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중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법인(이하 "지정법인"이라 한다)에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게 하거나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보험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③ 지정법인의 지정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정법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신 설〉
3. 우선보상금 지급 대상자에 대한 지원 및 연구를 위한 사업
  • 이동제92조제1항제3호 → 제92조제1항제4호 — 제92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이동제92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분석 실패제116조제5항부터 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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