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9-22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글로벌 주요국가들의 국가전략기술 산업에 대한 자국중심 산업정책 및 대규모 재정 지원으로 인해 국내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기업들은 생존의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국내 투자 위축 및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이에 국가차원의 선제적 사업재편 대응으로 산업구조 고도화, 경쟁력 제고가 절실한 상황임. 하지만 현행 기업활력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상 지원은 자산매각, 채무 인수ㆍ변제, 주식 교환, 합병 등에 대한 지원과 소극적 세제지원에 그쳐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할 요인이 적음. 이에 신성장ㆍ원천기술, 국가첨단전략 기술 산업을 영위 중인 기업의 사업재편 활성화로 산업 생태계 혁신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달성하고자 사업재편승인기업 대상으로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고, 공제액에 대한 현금환급 및 제3자 양도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3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9-2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9-23소관위 상정 2025-11-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3
(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1조의3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개정안
의안 2213151- 이동제121조의33 → 제121조의35 — 제121조의33부터 제121조의35까지를 각각 제121조의35부터 제121조의37까지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제121조의33부터 제121조의35까지를 각각 제121조의35부터 제121조의37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제5장의10에 제121조의33 및 제121조의3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4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1조의3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13151- 이동제121조의34 → 제121조의36 — 제121조의33부터 제121조의35까지를 각각 제121조의35부터 제121조의37까지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제121조의33부터 제121조의35까지를 각각 제121조의35부터 제121조의37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제5장의10에 제121조의33 및 제121조의3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5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1조의35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13151- 이동제121조의35 → 제121조의37 — 제121조의33부터 제121조의35까지를 각각 제121조의35부터 제121조의37까지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이동제121조의33부터 제121조의35까지를 각각 제121조의35부터 제121조의37까지로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