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189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3인 · 발의 2025-09-23 ·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미납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고, 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신청을 할 수 있음. 그러나 계약 기간의 갱신이나 보증금 증액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임대인의 자력이 유지되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정보인데, 현행법 규정은 임대차기간 시작일까지만 열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임대차개시일부터는 열람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공지하고 있음. 유사한 규정인 「국세징수법」 제109조에 대해 임차인이 계약연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없으면 열람할 수 없다는 것이 세법해석례임. 이에 의하면 보증금 등의 증액계약 전에 임대인의 자력 여부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간을 갱신하거나 보증금을 증액하는 계약서를 쓰고 나서야 관련 정보를 볼 수 있게 됨. 이는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고자 하는 본 규정 도입 취지에 맞지 않음. 이에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지방세 미납정보에 대한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종료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지방세 미납정보에 대한 열람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9-2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9-24
    소관위 상정 2025-11-1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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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제6조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31)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제6조(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임차인"이라 한다)는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지방세의 열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열람신청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②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로 한정한다. <개정 2023.3.14> 1. 임대인의 체납액 2.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후 납기가 되지 아니한 지방세 3.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지방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지방세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1항에 따른 열람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신청을 접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3.14>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열람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14>

개정안

의안 2213189
제6조(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임차인"이라 한다)는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지방세의 열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열람신청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②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로 한정한다. <개정 2023.3.14> 1. 임대인의 체납액 2.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후 납기가 되지 아니한 지방세 3.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지방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지방세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와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종료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1항에 따른 열람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신청을 접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3.14>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열람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14>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6조제1항 전단 중 “시작되는 날”을 “종료되는 날”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시작되는 날까지”를 “시작되는 날까지와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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