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9-26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위법한 공무원의 행위로 인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으면 공무원 개인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과실 여부의 판단에 다소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구상 위험과 관련한 부담을 느끼게 될 우려가 있게 되고, 그 결과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추진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사원 등에 직무 집행의 위법성에 대해 의견을 구하는 등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에게는 구상하지 못하도록 하여,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성실히 공무를 수행한 공무원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