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34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9-29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사원이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하여 검사 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 재무제표 등에서 오류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 감사원의 부실 검사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감사원 검사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사원의 검사 보고서에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한 검사의견을 포함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할 때 감사원이 송부한 검사 보고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감사원 검사 사무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0조 및 제61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9-29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9-30
    소관위 상정 2025-11-1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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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제60조

(결산검사)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2-31 시행, 법률 제20610)

결산검사
제60조(결산검사) 감사원은 제59조에 따라 제출된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하고 그 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개정안

의안 2213344
제60조(결산검사) 감사원은 제59조에 따라 제출된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하고 감사원의 검사의견을 포함한 검사 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60조 중 “그 보고서”를 “감사원의 검사의견을 포함한 검사 보고서”로 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61조

(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2-31 시행, 법률 제20610)

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
제61조(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 정부는 제60조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개정안

의안 2213344
제61조(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 정부는 제60조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신 설〉
이 경우 제60조에 따른 감사원의 검사 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61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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