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3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9-30 ·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경우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경우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균형 발전과 열악한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액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 구간을 현행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하고,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기부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구간을 신설하여 고향사랑 기부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58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9-3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0-01소관위 상정 2025-11-12소관위 처리 2025-11-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12-02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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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1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제58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제1호를 따르되,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24.12.31, 2025.3.14>
1.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 × 110분의 100
2. 1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10만원 × 110분의 100 + (고향사랑 기부금 - 10만원) × 100분의 15(「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기부한 경우에는 100분의 30)
②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받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하며, 사업자인 거주자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이 법에 따라 세액공제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한 고향사랑 기부금과 제2항의 한도를 초과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또는 같은 법 제59조의4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안
의안 2213374제58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의 경우 5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제1호를 따르되,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24.12.31, 2025.3.14>
1.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 × 110분의 100
2. 1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10만원 × 110분의 100 + (고향사랑 기부금 - 10만원) × 100분의 15
②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받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하며, 사업자인 거주자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이 법에 따라 세액공제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한 고향사랑 기부금과 제2항의 한도를 초과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또는 같은 법 제59조의4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3.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50만원 × 110분의 100 + 950만원 × 100분의 15 + (고향사랑 기부금 – 1천만원) × 100분의 30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기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의 경우 5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제1호를 따르되,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1.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 × 110분의 100
2. 5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50만원 × 110분의 100 + (고향사랑 기부금 – 50만원) × 100분의 30
- 이동제58조제2항 → 제58조제3항 —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
- 이동제58조제3항 → 제58조제4항 —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
일부 변경(2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1건
- 자구수정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10만원”을 각각 “50만원”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중 “10만원”을 “50만원”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10만원”을 각각 “50만원”으로, “2천만원”을 “1천만원”으로, “100분의 15(「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기부한 경우에는 100분의 30)”를 “100분의 15”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10만원”을 각각 “50만원”으로, “2천만원”을 “1천만원”으로, “100분의 15(「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기부한 경우에는 100분의 30)”를 “100분의 15”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10만원”을 각각 “50만원”으로, “2천만원”을 “1천만원”으로, “100분의 15(「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기부한 경우에는 100분의 30)”를 “100분의 15”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의”를 “제3항의”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