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9-30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증류주에 향료, 감미료 등을 첨가하여 만든 주류를 리큐르로 분류하고 알코올 도수에 관계 없이 주류 가격을 기준으로 72퍼센트의 세율로 주세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알코올 도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하이볼 등을 건강하게 음미하고 즐기는 주류문화가 확산되는 등 증류주에 향료, 감미료 등을 첨가하여 만드는 혼성주가 많아지고 있음. 그런데 현재는 혼성주류에 대한 별도의 분류가 없어 대다수가 리큐르로 분류되어 72퍼센트의 세율이 부과되는 등 고도주에 비해 저도주에 상대적으로 과도한 세부담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그런데 증류주 외의 경우에는 현행법에서도 알코올 도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약주, 과실주, 청주에 대해서 30%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들도 저도주에 대한 차등 과세를 통해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하고 있음. 프랑스는 알코올 도수 18도를 초과시 사회보장세를 과세하고, 영국은 5개 구간으로 나누어 알코올 도수별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일본도 저알코올 증류주와 리큐르에 대해 특례세율을 적용하며 알코올 도수에 따라 세율을 차등 부과하고 있음. 또한 EU 지침은 알코올 도수 1.2도에서 8.5도 사이의 주류에 대해 감면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이에 증류주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으로서 알코올분 도수가 8.5도 이내인 것을 혼성주류로 정의하고 100분의 30의 세율을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4호, 제8조제1항제4호 및 별표 제4호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9-3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0-01소관위 상정 2025-11-12소관위 처리 2025-11-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12-02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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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제5조
(주류의 종류)2개 변경현행
주류의 종류개정안
의안 2213378- 이동제5조제1항제4호 → 제5조제1항제5호 — 제5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제5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주세법 제8조
(세율)6개 변경현행
세율개정안
의안 2213378- 이동제8조제1항제4호 → 제8조제1항제5호 — 제8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이동제8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가목 본문 중 “제4호가목”을 “제5호가목”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목 단서 중 “제4호다목”을 “제5호다목”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호 나목 중 “제4호나목”을 “제5호나목”으로 한다.검수 전
- 신설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주세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별표·서식별표 제4호를 제5호로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