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5인 · 발의 2025-09-30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함께 금융소득으로 분류되고,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으로 전환되어 최대 49.5%의 최고세율이 적용되고 있어 기업의 배당을 위축시키고 투자자들을 단기 시세차익 중심의 투자로 내몰고 있음. 이 같은 불합리한 배당소득 과세제도는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의 핵심 원인으로 지적되고, 우리 자본시장의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란 문제가 제기되어, 모든 국내 주식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허용하고 세율을 인하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함. 이에 상장법인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분리하여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고, 납세자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 성과가 배당을 통해 공정하게 공유되고 국민이 안정적인 배당을 기반으로 자산을 축적하며 은퇴 후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자본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4조제3항제5호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9-3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0-02소관위 상정 2025-11-12소관위 처리 2025-11-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12-02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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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15호)
과세표준의 계산개정안
의안 2213389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신설제14조제3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6호 중 “제5호까지”를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중 “제6호까지”를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로 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15호)
원천징수세율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70세 미만 | 100분의 5 | |
|---|---|---|
| 70세 이상 | 80세 미만 | 100분의 4 |
| 80세 이상 | 100분의 3 |
개정안
의안 2213389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70세 미만 | 100분의 5 | |
|---|---|---|
| 70세 이상 | 80세 미만 | 100분의 4 |
| 80세 이상 | 100분의 3 |
- 이동제129조제1항제2호가목 → 제129조제1항제2호나목 — 제129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나목 및 다목으로한다.
- 이동제129조제1항제2호나목 → 제129조제1항제2호다목 — 제129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나목 및 다목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이동제129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나목 및 다목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129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나목 및 다목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155조의7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55조의7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15호)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개정안
의안 221338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55조의7제1항 중 “제2호나목”을 “제2호다목”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