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42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3인 · 발의 2025-10-01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규정을 두어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이에 대한 예외 규정을 통하여 ‘불황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조정’ 등 법률에서 정하는 목적과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중국 저가공세에 따른 공급과잉, 미국 관세인상에 따른 수출 급감 등으로 특히 석유화학ㆍ철강 분야의 신속한 구조조정이 요구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공동행위 금지 규정 및 예외 적용이 다소 경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적시성 있는 산업구조 개편에 어려움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하는 기간산업의 재편과 건전화가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국가적으로 심각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임. 이에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에 대한 예외 허용 시 일률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인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공정거래위원회 인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의를 통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적 산업재편 등이 상황에 맞추어 탄력적이고 적시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0-0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10-02
    소관위 상정 2026-03-3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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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6)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3.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6.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ㆍ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ㆍ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7. 영업의 주요 부문을 공동으로 수행ㆍ관리하거나 수행ㆍ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 8. 입찰 또는 경매를 할 때 낙찰자, 경락자, 입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그 밖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ㆍ제한하거나 가격, 생산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② 제1항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불황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조정 2. 연구ㆍ기술개발 3. 거래조건의 합리화 4.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 ③ 제2항에 따른 인가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인가사항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등은 해당 사업자 간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둘 이상의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들 사이에 공동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해당 거래분야, 상품ㆍ용역의 특성, 해당 행위의 경제적 이유 및 파급효과, 사업자 간 접촉의 횟수ㆍ양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를 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때 2. 제1항 각 호의 행위(제9호의 행위 중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제외한다)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은 때 ⑥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심사의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안

의안 2213427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3.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6.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ㆍ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ㆍ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7. 영업의 주요 부문을 공동으로 수행ㆍ관리하거나 수행ㆍ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 8. 입찰 또는 경매를 할 때 낙찰자, 경락자, 입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그 밖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ㆍ제한하거나 가격, 생산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② 제1항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의를 통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불황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조정 2. 연구ㆍ기술개발 3. 거래조건의 합리화 4.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 ③ 제2항에 따른 인가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인가사항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등은 해당 사업자 간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둘 이상의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들 사이에 공동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해당 거래분야, 상품ㆍ용역의 특성, 해당 행위의 경제적 이유 및 파급효과, 사업자 간 접촉의 횟수ㆍ양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를 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때 2. 제1항 각 호의 행위(제9호의 행위 중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제외한다)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은 때 ⑥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심사의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를 “대통령령으로”로,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을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의를 통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를 “대통령령으로”로,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을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의를 통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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