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권의원 등 11인 · 발의 2025-10-02 · 행정안전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농협, 수협 등 협동조합 및 중앙회의 융자 시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과 법인지방소득세 저율 과세 등의 경감 제도를 특례로 두고 있으나, 2025년부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어 농어업인의 금융부담 경감, 조합법인의 공공복리 증진 등 특례로 인한 공공성에 제약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또한, 소형어선에 대한 취득세 등의 면제와 어업인 융자 시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등의 특례도 2025년부로 일몰을 앞두고 있어 특례 연장이 필요함. 이에 농어업인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조합법인의 공공복리 증진 등 효과의 지속성을 도모하고, 어업 발전을 위하여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제1항 및 제167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조 보기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조 보기 →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7조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