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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3604
의안번호 22136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0-15 · 행정안전위원회

의견 7,959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대안반영폐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감면을 인정하고 있으나, 실제 그 개발사업의 과정에서 시행자가 사업 자금의 조달을 목적으로 개발사업용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신탁하는 경우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사업시행자에서 수탁자인 신탁회사로 이전되고, 이로 인해 형식적으로 사업시행자의 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취득세 감면(산업단지의 경우 100분의 35 경감)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자금을 차입할 목적으로 감면 대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형태의 신탁인 경우 해당 신탁재산의 수탁자도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보아 이 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재산세와 균형을 맞추고 경제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산업단지 등이 원활하게 조성되도록 하는 등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려는 는 것임. 따라서 이러한 점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2025년 6월 4일 새 정부가 출범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전방위 지원을 주요 정책으로 설정한 점을 고려하여 현재 진행 중인 반도체클러스터 등 조성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특별조치법에 따라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도 신탁재산의 취득세 감면을 적용함으로써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막대한 금액의 투자와 갈수록 심화되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5조 신설 및 부칙 제2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10-15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7,959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0-15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10-16
    소관위 상정 2025-11-27
    소관위 처리 2025-12-1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5-12-30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5조

(신탁재산 감면 적용에 관한 특례)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0-15)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10-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탁재산 감면 적용에 관한 특례
제185조(신탁재산 감면 적용에 관한 특례)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통제하는 신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의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개발ㆍ조성 및 건축하여 수탁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위탁자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한다.

개정안

의안 2213604
제185조(신탁재산 감면 적용에 관한 특례)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통제하는 신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의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개발ㆍ조성 및 건축하여 수탁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위탁자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한다.
  • 공포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신 설〉
    제185조(신탁재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 특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 자금의 조달을 목적으로 개발사업용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신탁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의 수탁자를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보아 이 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신탁재산을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18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이대표발의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김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문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복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서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양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염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이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이병진더불어민주당

    시행일

    이 의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시행되지 않습니다.

    반영된 대안: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법률 제21309호)
    • 2026-01-01(시행되지 않음)

      부칙 제1조 —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185조

      제18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다만,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라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