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6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1인 · 발의 2025-10-17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기 화학원료 및 제품을 공급하며 기간 산업으로써 국가 경제에 크게 기여해 왔던 석유화학산업은 최근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 악화 등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음.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여 정부는 각 산업단지별 석화산업 사업재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들 역시 이에 따라 사업구조 개편이나 신사업 진출 등 자구 노력을 시도하고 있으나, 경영 위기 상황에서 대규모 비용이 수반되는 사업재편을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큰 상황임. 한편,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사업재편 과정에서 자산을 양수 또는 양도할 때 과세시기를 유예해 주는 특례만을 두고 있고,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산의 양도ㆍ이전으로 인한 취득세와 재산세에 대해서는 아무런 혜택이 없어 사업재편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들에 아무런 세제 혜택이 없는 상황임.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석화기업들의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에 호응하여 한시적으로 취득세ㆍ재산세를 감면하는 세제 지원을 통해 기업들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유도하고, 산업의 기초체력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향후에도 국가와 지역경제에 지속하여 기여할 수 있는 산업으로 성장시키고자 함(안 제121조의26제5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0-17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10-20
    소관위 상정 2025-11-1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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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6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1조의26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26(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21.12.28, 2023.12.31> 1. 자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채무를 상환한다는 내용 2. 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제24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한다는 내용 ②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하 이 항에서 "이자상당가산액"이라 한다)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개정 2021.12.28> 1.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거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자산을 양도한 내국법인의 부채비율이 자산 양도 후 3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수립한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 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경우 3.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투자로 취득한 자산을 제1항에 따른 자산 양도 후 4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 4. 해당 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로서 합병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해당 사업을 승계한 경우가 아닌 경우.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③ 제2항제2호는 제1항제1호의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고 같은 항의 특례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12.28> ④ 사업재편계획을 이행하는 내국법인은 사업재편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의 시기, 채무의 범위,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산정, 세액감면의 신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8>

개정안

의안 2213630
제121조의26(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21.12.28, 2023.12.31> 1. 자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채무를 상환한다는 내용 2. 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제24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한다는 내용 ②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하 이 항에서 "이자상당가산액"이라 한다)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개정 2021.12.28> 1.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거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자산을 양도한 내국법인의 부채비율이 자산 양도 후 3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수립한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 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경우 3.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투자로 취득한 자산을 제1항에 따른 자산 양도 후 4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 4. 해당 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로서 합병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해당 사업을 승계한 경우가 아닌 경우.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③ 제2항제2호는 제1항제1호의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고 같은 항의 특례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12.28> ④ 사업재편계획을 이행하는 내국법인은 사업재편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의 시기, 채무의 범위,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산정, 세액감면의 신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8>
〈신 설〉
⑤ 제1항에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를 각각 감면한다.
  • 이동제121조의26제5항 → 제121조의26제6항 — 제121조의26제5항을 제6항으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3
  1. 이동제121조의26제5항을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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