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1인 · 발의 2025-10-17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기 화학원료 및 제품을 공급하며 기간 산업으로써 국가 경제에 크게 기여해 왔던 석유화학산업은 최근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 악화 등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음.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여 정부는 각 산업단지별 석화산업 사업재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들 역시 이에 따라 사업구조 개편이나 신사업 진출 등 자구 노력을 시도하고 있으나, 경영 위기 상황에서 대규모 비용이 수반되는 사업재편을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큰 상황임. 한편,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사업재편 과정에서 자산을 양수 또는 양도할 때 과세시기를 유예해 주는 특례만을 두고 있고,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산의 양도ㆍ이전으로 인한 취득세와 재산세에 대해서는 아무런 혜택이 없어 사업재편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들에 아무런 세제 혜택이 없는 상황임.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석화기업들의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에 호응하여 한시적으로 취득세ㆍ재산세를 감면하는 세제 지원을 통해 기업들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유도하고, 산업의 기초체력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향후에도 국가와 지역경제에 지속하여 기여할 수 있는 산업으로 성장시키고자 함(안 제121조의26제5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0-17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0-20소관위 상정 2025-11-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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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6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1조의26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13630- 이동제121조의26제5항 → 제121조의26제6항 — 제121조의26제5항을 제6항으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이동제121조의26제5항을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