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2인 · 발의 2025-10-27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전에 감사원 또는 자체감사기구에 관련 규정의 해석 등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가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사전컨설팅’ 제도는 사후적ㆍ징벌적 감사제도를 사전적ㆍ예방적 감사제도로 전환하여 복지부동 문제를 해결하고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임. 그런데 사전컨설팅 제도의 운영근거가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에 머물러 있고, 특히 그 핵심인 책임면책이 법률이 아닌 감사원규칙인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법률에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음. 이에 사전컨설팅 제도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직원이 사전컨설팅 결과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면책하도록 함으로써 적극 행정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3조, 제22조의2 및 제23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0-27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0-2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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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6호)
정의개정안
의안 221370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 범위)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6호)
적용 범위개정안
의안 221370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조제1항 본문 중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를 “중앙행정기관등에”로 한다.검수 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370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3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6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개정안
의안 2213704- 이동제23조의2제2항 → 제23조의2제3항 — 제23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제23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