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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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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3737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4인 · 발의 2025-10-28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8,122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교육세법」은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대하여 0.5퍼센트를 교육세로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저출산과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학령인구(초중고)는 2015년 756만명에서 2024년에는 613만명으로 10년 사이에 18퍼센트 가량 감소하여 신규교사 채용 감소 및 학교 통폐합ㆍ폐교 등 교육재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이월액 및 불용액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30.9조원(연평균 6.19조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수에 연동하여 산정되어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재정 수요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교육분야 내 재정 칸막이로 인해 초ㆍ중ㆍ고 교육과정 외에 대학 이상의 교육에는 사용이 불가하여 재정운영의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정운영의 비효율화는 금융ㆍ보험업의 원가요소인 교육세를 실질적으로 금융소비자가 부담하는 구조를 감안할 때 금융소비자 후생과 금융 산업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율 과세표준 구간을 2개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1조원 이하’ 구간은 0.3퍼센트, ‘1조원 초과’ 구간은 0.5퍼센트로 조정하여 금융소비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 산업 전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다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구조 개선 및 연착륙 기간을 고려하여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10-28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8,122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0-28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10-29
    소관위 상정 2025-11-12
    소위 회부 2025-11-12
    소위 상정 2025-11-1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교육세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분석 실패제5조제1항제1호의 세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발의자 14인

발의 랭킹 →
  • 박대표발의박수영국민의힘
  • 권권영세국민의힘
공포

소위원회 심사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기준

소위 회의 1건 · 최근 2025-11-18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조세소위 (상정)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 김김상훈국민의힘
  • 김김은혜국민의힘
  • 김김재섭국민의힘
  • 박박성훈국민의힘
  • 박박충권국민의미래
  • 서서천호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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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이헌승국민의힘
  • 임임이자국민의힘
  • 조조배숙국민의미래
  • 조조승환국민의힘
  • 시행일

    • 2026-01-01

      부칙 제1조 —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5조

      제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의 과세기간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